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1. 5. 12. 인천 서구 B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굳은 시멘트가 원고의 발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2021. 9. 9. 피고에게 상병명을 '[좌측/2nd] 기타 발가락 중지골의 골절, 폐쇄성'으로 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5. 1. 22.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상병명을 '[좌측/2nd] 기타 발가락 중지골의 골절, 폐쇄성', '좌측 2족지 원위지골 골절'로 한 C병원에서의 입원 및 통원 치료기간(2021. 5. 13.부터 2021. 6. 28.까지), D정형외과에서의 통원 치료기간(2021. 6. 29.부터 2021. 9. 20.까지)에 대해 요양급여 승인을 하였고, 2025.2. 4. D정형외과에서 추가적으로 통원 치료한 기간(2021. 9. 21.부터 2022. 1. 17.까지)에 대해 적정 요양기간으로 판단하여 본인부담치료비 1,155,230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25. 2. 13. 원고가 상병명을 '좌측 2족지 원위지골 골절'로 하여 2022. 10. 6.부터 2023. 3. 21.까지 E정형외과에서 지출한 본인부담치료비에 대하여는 적정 요양기간을 경과하여 증세가 고정된 기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2족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증세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E정형외과에서 추가요양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등 참조).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좌측 2족지 원위지골 골절'은 2022. 1. 17.경에 이르러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그 이후에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2025. 2. 13. 피고에게 치유일을 '2021. 6. 28.'로 한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좌측 2족지 원위지골 골절'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하였는바,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는 치유(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전제로 한다.
피고의 자문의는 "진료계획상, 2021년 09월 06일부터 2022년 01월 07일까지 본인부담 치료비 인정타당함. 이후 진료계획은 증세고정으로 불인정 타당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피고는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후 2022. 2. 26.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해서 치유(증세 고정) 일자를 2022. 1. 17.로 하여 장해등급 13급[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좌측 제2족지)]의 처분을 하였고 장해급여 일시금을 9,546,860원으로 산정하였다.
이 법원 감정의는 '수술 후 해당기간(2021. 5. 12.~2022. 1. 17.)이 경과하면 증상은 고정된 것으로 판단한다', '2022. 10. 6.부터 2023. 3. 21.까지 E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은 것은 2021. 5. 12. 입은 상해와 관계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E정형외과에서의 치료내역과 관련하여, 상병 호전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만한 증상에 대한 뚜렷한 기록 및 해당 증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즉적인 치료가 이루어진 기록이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장우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