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3. 1. 25.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판금 업무에 종사하다 2023. 6. 22. 퇴사하였다.
원고는 B 재직 중이던 2023. 5. 15.경 스타렉스 차량 지붕 교체 작업을 하다 1m높이에서 떨어지면서 무릎을 자동차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좌측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요추 및 골반 염좌, 좌측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에 대해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3. 7. 24. 좌측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요추 및 골반 염좌에 한하여 승인을 하였다.
원고는 2024. 4. 9. C병원에서 MRI 촬영 후 '요추부 추간공 디스크 돌출증(요추5-6번간), 요추부 척추분리증(요추5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고,2024.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5. 1. 14.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25. 2.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5. 7. 9.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약 45년간 자동차 판금작업을 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허리 전방 굴곡 등 부적절한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여 왔고 이로 인해 신체에 부담이 장기간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또한 2023. 5. 15.경 추락 사고로 인한 충격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4, 6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속도보다 현저히 빨리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정하였다.
원고의 의학영상,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공 내 디스크 돌출증(요추5-6번간)'은 확인되고, 상병 '요추부 척추분리증(요추5번)'은 확인되나 개인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다음으로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허리전방 굴곡 등 부적절한 자세와 힘의 전달, 중량물 취급 등 신체 부담 내용이 확인되어 업무 수행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허리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나,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공 내 디스크 돌출증(요추5-6번간)'의 경우 상병의 진행 정도를 볼 때, 업무적인 부담 요인보다는 상병 '요추부 척추분리증(요추5번)'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상병 '요추부 척추분리증(요추5번)'은 개인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소견을 밝혔다.
(E병원의 진단서, 그 외에 신체감정 신청자가 진료 받은 병원의 진단서, 의무기록, 감정병원의 진단 등을 통하여 피감정인의 현재 상병이 장기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수행이 영향을 받아 발현되었다고 판정할 수 있는지?) 판정하기 어렵다.
(2023. 5.경 스타렉스 차량 지붕 교체 작업 중 1m 높이에서 몸이 떨어져 충격을 받은 업무상 사고 이후 위 증상이 악화되어 위 충격도 상병 발현에 영향을 주었는지?) 외상으로 인해 제5요추 협부형 전방전위증의 증상 악화가 될 수는 있으나,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만으로는 의미 있는 증상 악화가 있는지 확인 어렵다. 신경근 압박에 의한 근력저하, 보행장애 등의 기록 없으며 수술적 치료 시행받지 않았다. 또한 상병발현은 원래부터 갖고 있던 제5요추 협부 결손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피감정인의 요추부 추간공 내 디스크 돌출증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뿐만 아니라 제5요추 협부형 전방전위증도 원인이다. 요추부 척추 분리증(요추5번)의 발병원인은 교과서적으로 유전적 요인과 외상, 자세, 반복적인 운동 등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기본손상은 스트레스 혹은 피로 골절로 추정되고 있다. 체조 선수와 같이 반복적인 신전, 회전 동작이 가해질 때 협부의 유전적인 이형성에 신전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주로 20세 이하에서 발병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상적으로는 대개 특별한 외상 과거력이 확인되지 않고 우연히 협부 결손이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대부분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 협부 결손 환자 중 일부가 중장년층 이후 퇴행성으로 협부형 전방전위증이 나타나게 된다.
{원고의 경우 작업 과정에서 특정 신체 부위인 요추부에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 및 부담 업무 이외의 개체요인(연령, 체격, 체력 등)이나 일상생활 요인(스포츠, 취미생활, 평소 자세 등), 유전적 요인으로도 퇴행성 변화가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 배제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와 같은 연령대 남성의 퇴행성 변화와 비교하여 유사한 양상이 확인되는지?) 같은 연령대 제5요추 협부형 전방전위증 환자와 유사한 양상이 확인된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과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 중 요추부 척추분리증(요추5번)의 경우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한 상병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소견을 뒤집고 요추부 척추분리증(요추5번)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의학적인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요추부 척추분리증(요추5번)이 악화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같은 연령대 제5요추 협부형 전방전위증 환자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2023. 5. 15.경 사고 이후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에서 신경근 압박에 의한 근력저하, 보행장애 등의 기록이 없고 수술적 치료도 시행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 척추분리증(요추5번)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요추부 척추분리증(요추5번)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보다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요추부 추간공 내 디스크 돌출증(요추5-6번간)의 경우 원고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요추부 척추분리증(요추5번)'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과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이 일치한다. 반면 이러한 소견을 뒤집고 요추부 추간공 내 디스크 돌출증(요추5-6번간)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보다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명확한 의학적인 증거가 없다.
원고는 원고가 45년간 허리 등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해온 점, E병원 의사 J이 작성한 진단서에 "장기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업무를 한 경력이 있어 상기 병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2023년 5월 낙상 후 증상 악화되어 당시 충격이 상기 상병 발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D병원 의사 F가 작성한 진료소견서에 "척추분리증이 있는 상태에서 낙상사고의 충격이 더해져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보다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과거 의무기록(G병원, H병원, I병원, C병원, E병원) 및 영상자료를 토대로 의학적 소견을 밝혔는바, 의사 J이 작성한 진단서나 의사 F가 작성한 진료소견서의 기재 내용이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45년간 허리 등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해 온 사정이나 2023. 5. 15.경의 추락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업무상 재해로서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장우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