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5. 29. 선고 2025나5278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21. 12. 6.부터 2023. 1. 31.까지 이 사건 의원의 피부관리사로 고용되었는데, 원고와 따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주 4일, 하루 5시간(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시간당 급여 13,000원의 조건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은 무급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급여 1,397,500원[= 6,500원(휴게시간 30분에 해당하는 급여) × 215일(피고 출근일수)] 을 초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1,39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의 근로조건은 1일 5시간 근무하는 것이었고, 휴게시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피고가 실제 피부관리 업무를 하지 않을 때에도 데스크 업무, 상담 업무 등을 맡았으며, 휴식시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게 하루 30분씩휴게시간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피고는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하루 5시간씩 근무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하루 5시간에 해당하는 급여 65,000원(= 13,000원 × 5시간)을 피고에게 꾸준히 지급하여 왔다. 피고가 하루에 30분씩 휴게시간을 계속 가져왔다면, 원고가 그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한 다른 직원들은 자유롭게 식사시간을 정하였으며, 병원 업무가 바쁘지 않았으므로 외부에서 식사하는 것도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령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한 다른 직원들과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직원에 대한 것이고, 피고와 같은 시간제 근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면서 외부에서 식사를 한 적이 거의 없고, 대부분 이 사건 의원 내에서 점심을 해결하였다.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이 사건 의원이 비교적 환자 수가 많지 않아 피고가 직원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았다 할지라도, 환자가 찾아오거나 전화가 오는 경우 응대해야 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직원실에 머무른 시간을 온전한 휴게시간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권겸 조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