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나52929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가.

원고(반소피고)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30.부터 2026. 6. 1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추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피고 E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C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의 가.는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추가한 청구에 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4면 제15, 16행의 "현재 원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25노140)"를 "원고의 특수폭행죄에 대한 위 판결은 2025. 12. 10. 확정되었다(대법원 2025도17359)"로 고쳐 쓴다.

○

제5면 제6, 7행의 "위자료 15,000,000원"을 "위자료 2,500,000원"으로 고쳐 쓰고, 제5면 제7행과 제14행의 "44,363,163원"을 "31,863,163원"으로 각 고쳐 쓴다.<4>

○

제6면 제3, 4행의 "피고 B,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위자료 15,000,000원"을 "위자료 1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5>

○

제9면 제13, 14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입었다는 상해가"를 "갑 제27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손과 팔 등의 부상과 적응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이"로 고쳐 쓴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추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추가 청구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폭행 사건 발생 이후 피고 회사의 노무과장 D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내지 제756조에 기하여 위자료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갑 제4, 13, 14, 21 내지 23호증, 을나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노무과장인 D은 2022. 8. 말경 원고가 이 사건 폭행 사건 발생 후 휴가를 신청하자 원고에게 "왜 자기관리를 못하냐"라고 말하는 등 질책하고,2023. 10. 20.경 원고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보고하자 원고에게 "그냥 회사 그만 두세요. 자꾸 휴직했다 복직했다 뭐하시는 거야"라는 등의 폭언을 하고, 2025. 6. 27. 배차에 대하여 항의하는 원고와 통화를 하면서 "더럽고 치사해 가지고 시발"이라며 욕설을 한 사실, 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2022. 10. 4., 2023. 10. 22. 및 2025. 6. 30. D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고충처리요청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 회사는 위 2022. 10. 4.자 및 2023. 10. 22.자 고충처리요청에 대하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5. 8. 말경 비로소 위 2025. 6.30.자 고충처리요청에 대한 면담과 조사를 거쳐 D에 대하여 감봉의 징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이 원고에 대하여 한 폭언과 욕설 등의 행위는 직장 내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D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신고하는 내용의 위 2022. 10. 4.자 및 2023. 10. 22.자 고충처리요청을 받았음에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 3항<6>이 정한 바에 따른 조사 및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D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0조 내지 제756조에 따라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괴롭힘의 정도와 횟수 등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를 2,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5. 6. 30.부터 피고 회사가 이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추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추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현지(재판장) 유성혜 서희경

1원고는 항소심에서 피고 B, C 주식회사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감축하였다.

2원고는 항소심에서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였다.

3원고는 항소심에서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감축하고, 나머지 피고들과 단독으로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4원고가 항소심에서 피고 B와 피고 회사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감축함에 따른 것이다.

5원고가 항소심에서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감축하고, 나머지 피고들과 단독으로 구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른 것이다.

6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