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7.부터 2024. 9. 10.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같은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원고는 2023. 8. 7. 피고 소속 근로자 B에게 미지급임금 일부로 7,000,000원을 대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 한도에서 피고 근로자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지연손해금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을 적용하여 청구하나, ①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②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체불임금의 대위청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미지급 임금 등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무도 상사채무이고(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원고는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므로 지연손해금 산정에 상법상 이율을 적용한다. 지연손해금 청구만 일부 기각하는 이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지급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급일인 2023. 8.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4. 9.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B을 실질적으로 고용한 사람은 C이고, B은 C을 위하여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은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23가소6990호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4. 7. 24. B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B은 전주지방법원 2024나8518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25. 5. 1. B을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하여 피고가 B에게 체불 임금 1,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피고의 상고장이 각하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항소심 법원에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C이 B을 고용하였을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위 법원은 피고의 투자유치 업무를 하던 C으로부터 직원 한 명을 채용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B을 C의 담당직원으로 채용한 점, B을 피고의 근로자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피고의 사업장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점, C이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역할도 하였으므로 B의 업무가 피고의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피고의 근로자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제1 내지 5호증)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홍은숙(재판장) 이창섭 남기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