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2. 10. 선고 2025노417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이심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지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참조),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배상신청인이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배상신청 중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도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도7968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배상신청인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배상신청을 각 인용하고, 배상신청인 U의 배상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각 배상명령을 하였다. 또한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피고인과 검사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 확정이 차단되어 이 법원으로 이심되었고, 피고사건에 대한 부분과 함께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각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각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한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U의 배상신청이 인용되지 아니한 부분 및 배상신청인 B에 대한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지만,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수법, 피해 규모,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전까지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한 부분이 있고, 2025. 9. 10. 피해자 B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며 남은 피해금을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당심 판결 선고 전까지 위 합의에 따른 조건으로 2025. 10. 10. 및 같은 해 11. 10. 합계 200만 원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