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9. 3. 선고 2025노71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24고단2676』 사건<1>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24고단2676』 사건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2023고단3956』 사건의 각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이유 제3면 제8행 및 제9, 10행의 각 "주식회사 K"를 "주식회사 AH"로 경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판시『2023고단3956』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피해자 H, I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H, I을 알지 못하고 O의 소개로 투자를 받았을 뿐인데, O이 무슨 말을 하며 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았는지 알지 못하나, 피고인은 O이나 위 피해자들에게 "인도네시아 정부와 마스크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O, H, I은 투자 이후에야 인도네시아 정부와 마스크 공급계약 체결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AH<2>(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 회사 대표 P로부터 신물질 마스크 제조를 위한 사업자금을 받아 이를 신물질 마스크 샘플 제작 등에 사용하였을 뿐, P에게 인도네시아 정부 마스크 공급과 관련하여 사업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대여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판시 모든 죄에 대하여)

원심의 형(원심 『2023고단3956』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원심『2024고단2676』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판시 『2023고단3956』사건의 각 죄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H, I(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1)

피해자 H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한 O이 먼저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한 마스크 공급 관련 문서를 보여주어 이를 믿고 일부 투자금을 보냈고, 이후 피고인과의 미팅 자리에서 서류를 추가적으로 확인한 후 추가 투자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I 역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피고인이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소개한 O 역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문을 보여주었다'거나 '피고인이 체결하였다는 마스크 공급계약과 관련한 서류를 지금 가지고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과 O의 진술은 상호 일치하고 모순이 없으며, O은 피고인에게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투자하고도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지 아니한 채 원심법정에서 증언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 및 O의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높다.

(2)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제시받았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문, 물품공급계약서, 공동사업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을 고소장에 첨부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은 서류들을 피해자들이나 O에게 보여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O에게는 카톡으로 위 공문을 보내준 것 같습니다'라고 그 진술을 번복한 점이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위 서류들을 입수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을 무렵 위 서류들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피고인은 위 각 투자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이 인도네시아 계약 체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나, 피해자 H가 원심 법정에서 '인도네시아 계약 체결이 투자의 가장 큰 이유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의 투자계약서에는 마스크 출고 수량에 따른 수익금 지급이 약정되어 있고, '마스크 관련 계약금 입금 즉시 원금을 상환'하는 내용의 조건이 있기도 한 점, 한편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인도네시아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한 마스크 공급계약 체결 사실은 피해자들이 투자함에 있어 전제된 사실로서 그들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해 회사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1)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 회사 대표 P의 원심 법정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신물질 마스크 제조를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P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신물질 사업을 같이 한 적은 없고, 피고인에게 살균효능이 있는 신물질을 마스크에 넣으면 더 잘 팔릴 것이라고 하면서 신물질을 팔려고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명의로 2021. 1. 13.경 주식회사 AK 및 피해 회사와 사이에 신물질 마스크 제조와 관련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 계약은 주식회사 C 측이 마스크 생산에 관한 발주 조건을 정하고, 그의 비용으로 장비를 설치하면 주식회사 AK 측이 마스크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피해 회사는 신물질을 주식회사 C에게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여기에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 만한 사업자금의 지급에 관한 조건은 존재하지 않는 한편, 오히려 '본 제품의 신물질 도포에 대한 비용은 주식회사 C이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을 뿐인 점, 그 외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동사업 영위와 관련된 객관적이고 구체성 있는 소명자료는 전혀 현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피해 회사 측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하여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모른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중 이 부분 각 죄에 대한 부분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가 없는 등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부분 각 죄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심판결 중 판시 『2024고단2676』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3. 5. 26.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형사유에 불과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 · 판단할 수 있고,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94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60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판시 『2024고단2676』 사건의 죄는 앞서 본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내에 범한 죄로서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하여 누범가중을 누락하고 형을 정한 원심판결 중 판시 『2024고단2676』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2024고단2676』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또한 원심판결 중 판시 『2023고단3956』 사건의 각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제3면 제8행 및 제9, 10행의 각 "주식회사 K"는 "주식회사 AH"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