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8,183,8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9,744,6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9,744,6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2022. 5. 30.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2차전11330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위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하자 위 지급명령신청 사건은 제1심인 인천지방법원 2022가소490229호 구상금 사건으로 이행되었는데, 위 제1심법원은 2023.1. 17.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2023나54658호로 항소하고, 2023나88호 손해배상(기) 반소를 제기였으나, 위 항소심법원은 2024. 12. 13. 피고의 항소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정본이 2024.12.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5다203324(본소), 2025다203331(반소)호로 상고하였는데, 2025. 5. 15. 피고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우리사주조합 규약 및 이사회 결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우리사주 배정방식의 근로복지기본법 제42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위반 여부, 조합규약 제19조에 대한 심리 및 판단을 누락하고, 피고의 근로복지기본법 제42조의2 제1항및 같은 법 제38조에 대한 주장을 이와 무관한 같은 법 제36조 및 제39조를 근거로 하여 판단하였으며, 원고가 주식을 실제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 배정을 하고 대출 및 담보를 유도한 사실, 원고의 불법행위와 그에 따른 구상금 청구의 위법성 및 피고의 손해발생 사실과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는 등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에서는 심리불속행기간을 도과한 후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재심의 보충성은, 이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로 규정된 소액사건심판법의 입법 취지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 판단
원고가 재심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모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한 내용이거나 혹은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임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이 있다는 것을 재심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간을 도과하여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를 재심사유로 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유성혜(재판장) 서희경 심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