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단252
판결선고
2026. 5. 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6고단252』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1.경부터 2021. 3. 16.경까지 서울 강남구 E 호텔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0. 10. 임금 81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7,4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6고단290』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1.경부터 2023. 6. 22.경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3. 6. 임금 3,6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57,8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6고단252』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수사보고(체불금품 산정), 계산표
『2026고단290』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의 고소장, 대표자 선정 동의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김병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