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경부터 2024. 2.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8,153,9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제1호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6. 2. 24. 피해자 작성의 처벌불원 및 합의서 제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