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 ·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우영(재판장) 장민석 김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