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4628, 2025고단6372(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라혁(기소), 이정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선혜(국선)
판결선고
2026. 5. 27.
범죄사실
『2025고단4628』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 2층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업개발 및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E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 3.경부터 2025. 4.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번 기재 임금 합계 5,919,01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미인가 18세 미만자 야간휴일 근로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 3.경부터 2025. 2.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여, 17세)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6372(병합)』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 2층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 1.경부터 2025. 7.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5. 1. 임금 1,009,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1,427,8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4628』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E의 진정서
자료입수보고
『2025고단6372(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F의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14, 15번)
-카카오톡 대화내역, -연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0조 제2항(미인가 18세 미만자 야간휴일근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임금 미지급 범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이상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지급된 임금이 고액에 이르지는 않는 점, 미지급된 임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탁하거나 지급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확인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24.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4.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1. 11.경부터 2025. 3.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기재 임금 합계 2,6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6. 2. 3.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취지가 담긴 문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