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6노37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

중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은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C만 항소하였다가 당심 제1회 공판기일(2026. 3. 31.)에 항소취하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3개월,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벌금 8,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공통된 양형요소

(1)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피고인 B, D은 원심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당심에서 번의하여 자백하였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G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굴착사면의 붕괴 방지를 위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데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지도 않아 단지 경제적 이익만을 도모하고자 무책임하게 업무상 주의의무 내지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등한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평소 예측 가능한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사고 발행 후 흙막이 지보공 설치공사를 한 후 중단된 공사를 진행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G 신축공사 현장에서 터파기한 굴착부분에 내려가 지반 높이를 측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토사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굴착사면의 붕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굴착사면이 붕괴되어 내려앉은 특고압선 방호관에 피해자가 머리를 맞고 매몰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범행에 이른 경위, 업무상 주의의무 내지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고인들이2m 이상의 굴착 작업을 진행하면서 굴착사면이 붕괴하지 않도록 흙막이 지보공 설치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나 노력이 드는 것이 아닌 만큼, 전날 붕괴한 굴착사면이 다시 붕괴되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여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또는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도 않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보인다.

나.

개별적 양형요소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소속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G 신축공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와 다수의 수급인을 총괄·관리하고 있어 수급인인 피고인 D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상 주의 의무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보고 없이 전날 굴착사면의 붕괴 사실을 지체 없이 파악하는 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사실을 사고 발생 당시 알고 있으면서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3개월 남짓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D 소속 현장소장으로 G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면서 전날 굴착사면의 붕괴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굴착사면이 다시 붕괴될 가능성이 없다고 만연히 믿은 나머지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터파기한 굴착 부분에 대한 지반 높이를 측정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은 2023년경 G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지휘자를 통해 작업을 지휘하지 않고 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B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3개월 남짓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고 보인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현장소장인 B이 G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수행하면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의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D은 2023년경 G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용인인 피고인 B이 앞서 본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 D은 앞으로 안전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D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원심 공동피고인 C 사이에 양형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