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1984. 7. 27. 선고 84가합254 판결

판결요지

1.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설립신고서를 소관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동법 제15조에 의하여 동 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써만 성립하므로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하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으로는 성립하지 못한다.

2.

노동조합이 그 명칭이 변경된 관계로 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어 행정관청으로부터 명칭변경신고증을 교부받게 되면 그 노동조합은 변경된 명칭의 노동조합으로 존재하게 된다 할 것이며, 그후에 어떠한 사유로 당해 행정관청이 그 변경신고증 교부처분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동 취소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위 취소처분의 효력에 의하여 위 변경된 명칭의 노동조합은 그와 같은 명칭을 가진 노동조합으로서의 존재를 상실하게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