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 6.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3항 기재와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중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1997. 7. 7. 피고로부터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의 상벌규정 제16조는 징계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2항 제6호에서 정직의 경우 상여금은 일년간 정직기간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잔여기간은 50%를 감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정직기간이 지난 후에는 종래의 직무에 그대로 종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상벌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정직기간 이후로서 위 정직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97. 9. 1.에는 상여금 중 금 1,172,250원, 같은 해 9. 12.에는 상여금 중 금 781,500원, 같은 해 12. 1.에는 상여금 중 금 1,172,250원 합계 금 3,126,000원의 상여금을 각 감액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단체협약상 피고는 사원들에게 연 1,200%의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감액된 상여금은 그 중의 일부이다.
한편 피고는 1997. 12.경 업무정지되고, 1998. 2. 인가취소되어 같은 해 4.30. 전직원이 해고되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98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 전단은 근로자가 1회의 비행사실로 인하여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 그 감급의 제한을 규정한 것이고, 후단은 근로자가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 수회의 비행사실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 경우 그 감급의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전단의 제한과 함께 후단의 제한도 역시 받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98조 소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단체협약상 피고가 전직원에게 위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를 지고 있다면 위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8조 소정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감급의 한계는 본봉뿐만 아니라 위 상여금 역시 포함하여 위 근로기준법상의 제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위 정직기간이 지난 잔여기간 동안 종래의 직무에 그대로 종사한 원고에게 상여금의 50%만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위 상벌규정 제16조 제2항 제6호 후단에 따라 감급한 상여금의 액수에 비추어 볼 때, 1회의 사안에 대하여 감급의 총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위 상벌규정 제16조 제2항 제6호 후단의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8조 전단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상벌규정 제16조 제2항 제6호 후단의 규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8조 후단의 규정에 따라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까지는 감급할 수 있고, 원고가 정직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1997. 8. 1.부터 1998. 4. 30.까지 9월 동안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총액이 금 33,288,900원이므로,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근로기준법 제98조에 따라 감급한 나머지 임금총액은 금 26,631,120원{= 33,288,900원 × 9/10 × (1 - 1/9)}이 되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금 26,333,5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금 297,570원(= 26,631,120원 - 26,333,5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상벌규정 제16조 제2항 제6호 후단의 규정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위 정직기간이 지난 후에는 상여금을 감급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상여금을 감급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그 감급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98조 후단 소정의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가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 수회의 비행사실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정직처분이라는 비행사실이 1회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8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감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한 상여금 3,1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8. 1. 6.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감축되었다),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0. 16.
판사 서기석(재판장) 이규홍 이종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