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B, C, D, E를 각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0고단491
판결선고
2010. 12. 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파업 당시 직위 및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의 경위
피고인 A은 한국철도공사 순천지방본부 G이고, 피고인 B은 한국철도공사 순천지방본부 H지부장이고, 피고인 C는 한국철도공사 순천지방본부 I지부장이고, 피고인 D은 한국철도공사 순천지방본부 J지부장이고, 피고인 E는 한국철도공사 순천지방본부 K지부장이다.
정부는 2008. 10. 10. 공기업선진화의 일환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영업수지 적자를 2007년 6,414억원에서 2010년에는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2012년에는 흑자전환을 하고,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에 미달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등 한국철도공사의 효율화, 일부 계열사 통합을 발표하였고, 2008. 12. 22.경에는 '한국철도공사 정원 5,115명 감축 등 공기업의 기능, 정원 등 조정에 의한 인력효율화, 자산매각 등 경영효율화, 운영시스템의 개선, 계열사 효율화' 등을 발표하였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한다)은 2009. 3. 1. L으로 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였는데, 한국철도공사는 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 4.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2년까지 정원 5,115명을 감축하는 등 철도공사의 구조조정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였고, 이에 철도노조는 2009. 4. 25. "철도선진화 인력감축에 맞서 3만 철도노동자여 단결하라!"는 제하에 '인력감축 철회, 단협개악 저지, 원직복직 쟁취'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공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기업 선진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이후 한국철도공사와의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위 5,115명의 정원 감축 철회 내지 신규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의 2009. 9. 8. 업무방해
2009. 9. 6.경 철도노조 L는 '철도노조 운전조합원은 2009. 9. 8. 00시를 기하여 파업에 돌입하라. 2009년 9월 8일 14시 대전에서 개최되는 09단협 승리 결의대회에 총 집결하라'는 투쟁명령 1호를 발령하였고, M 등 철도노조 지방본부장들은 위 투쟁명령 1호를 각 지부에 시달하였다.
철도공사의 정원감축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지부장으로서 2009. 9. 6.경 노동조합 홈페이지 투쟁지침란을 통해 위 투쟁명령 1호를 하달 받아, I지부 사무실에 하달받은 위 투쟁명령을 게시하고 쟁의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8. 09:30경 N에 있는 I사업소 앞에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 출정식'을 개최하였고, 같은 날 철도노조 순천지방본부 I지부 노조원 55명을 대전에서 개최되는 철도노조 총력결의대회 출정식에 참가시키는 등으로 2009. 9. 8. 00:00경부터 24:00경까지 일명 기관사 위주의 지명파업을 주최, 주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 등과 공모하여 여객 8대, 화물 55대, 총 63대의 열차가 정상운행 되지 못하게 하는 등 한국철도공사의 정당한 열차 운송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B, C, D, E의 2009. 11. 5. 업무방해
철도노조 L 등은 2009. 10. 29.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1. 5. 수도권 이외 지역, 2009. 11. 6. 수도권 지역 파업 방침을 결정하였고, 2009. 10. 31. L 명의의 '투쟁명령 3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11월 5일부터 지역별 순환파업에 돌입하라. 5일 : 대전, 대창, 영주, 부산, 부창, 순천지방본부, 6일 : 서울, 서창지방본부, 파업시간 : 당일 09:00경 ~ 익일 09:00(서울지역 열차 조합원은 당일 04:00 ~ 익일 04:00)'라는 파업명령을 발령하였다.
철도공사의 정원감축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11. 4. 중앙쟁의대책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투쟁지침 등을 하달받고, 철도노조 순천지방본부(O, 19개 지부, 조합원 약 2,800명)의 P 지부 담당 간부들로서 각 사업소 지부 게시판에 철도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게시된 파업지침, 투쟁명령, 투쟁지침 등을 부착하고, 개별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 파업참여를 독려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국철도노조 순천지방본부, 성실교섭 촉구 조합원 결의대회'를 주최·주관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1. 5. 14:00경 Q에 있는 R역 광장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철도화선진화 저지, 신규인력 충원,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각 소속 지부 조합원들의 참여 등을 독려하는 방법으로 소속 조합원 약 400명을 동원하여 '전국철도노조 순천지방본부, 성실교섭촉구 조합원 결의대회'를 주최, 주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 등과 공모하여 여객열차 6대, 화물열차 72대, 총 78대의 열차가 정상 운행되지 못하게 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정당한 열차 운송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의 2009. 11. 26. ~ 12. 3.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09. 11. 21. 중앙쟁의대책위원회 L 명의의 투쟁지침 39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0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최종 결렬될 경우 11월 26일부터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파업돌입시간은 교번근무 04:00~, 일근 및 교대근무는 09:00~, 전 조합원은 26일 지역별 총파업승리결의대회와 28일 중앙집중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자대회에 총 집결한다'라는 지침을 하달받았다.
또한 한국철도공사가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정책에 따라 기존 단체협약의 개정을 요구하다가 철도노조의 완강한 반대로 개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9. 11. 24. 철도노조에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피고인들은 중앙쟁의대책위원회로부터 2009. 11. 25. 투쟁명령 4호를 통하여 '전조합원은 11월 2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라. 필수유지업무 근로자 외 전 조합원은 26일 지역별 총파업승리 결의대회와 28일 중앙 집중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에 총 집결하라'는 파업명령을 발령받았다.
철도공사의 정원감축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11. 25.경 파업 관련 대책회의를 실시하고, 하달된 투쟁지침·투쟁명령 등을 소속 지부 게시판에 부착하고, 개별적으로 휴대전화, 인터넷 문자메시지를 이용, 소속 지부원들의 파업참여를 독려하는 등의 역할을 맡아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전면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1. 26. 10:00경 Q에 있는 I사업소 앞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철도선진화 저지, 신규인력 충원, 해고자복직 등을 요구하며 다수의 조합원을 동원하여 '09 단협 승리를 위한 P지구 파업 출정식'을 주도하고, 같은 날 14:00경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순천역 앞에서 열린 '호남지역 철도 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에 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관광버스를 동원하여 참여하는 등 그때부터 2009. 12. 3.경까지 8일간 해당 업무수행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 등과 공모하여 위 기간 중 여객열차 운행율이 84%, 화물열차 운행율이 25%가 되도록 한국철도공사의 열차운행이 중단 또는 지연되도록 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정당한 열차 운송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S, T,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 및 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옥외집회신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교섭 및 현안사항 진행 경과), 수사보고(철도노조 홈페이지 파업 투쟁속보 첨부 관련), 수사보고(철도노조 홈페이지 성명보도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고소대리인 S이 제출한 참고 자료 첨부), 수사보고(전국철도노동조합 홈피에 게재된 투쟁지침 4호 등사본 첨부), 수사보고(09년 임단협 집중교섭 보고 사본 첨부), 추송(채증자료 등) 및 위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철도노동조합 불법파업 관련 자료, 철도노조 확대쟁대위결의문, 노조 투쟁명령,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 3호,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지침 35호, 평상시 열차 운행 현황, 05일 운휴 열차 현황, 파업 참가자 현황, 각 소속별 필수 및 비필수 지정자 출근 현황, 철도노조 불법파업 출정식 주요 진행순서, 불법파업 출정식 세부 발언 내역, 총파업 결의대회 사진 모음, 전국철도노조 제23대 중앙 집행부 조직도, 전국철도노조 순천지방본부 조직도,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지침 39호,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 40호,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 4호, 필수유지업무별 필요인원 세부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첫째, 이 사건 각 쟁의행위는 성실교섭 촉구, 단체협약 갱신, 임금협약 체결 등 정당한 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각 쟁의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둘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쟁의행위가 공기업 선진화 정책 저지나 해고자 복직과 같은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쟁의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믿었다.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와 2008. 7. 29.경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2008년도 임금협약 및 2008. 4. 1. 유효기간 만료된 단체협약 갱신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다가 합의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자, 2008. 10. 17.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11. 3. 노·사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조종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철도노조는 2008. 10. 29.부터 2008. 10. 31.까지 사이에 '2008년 임금인상 요구, 단체교섭 요구 및 해고자 원직 복직·복직자 원상회복, 철도민영화 계획 완전철회, 비정규직 차별 철폐, 외주화·구조조정 철회, 연금불이익 해소, 철도공공성 강화 등 임금·정기단체교섭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포함하는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는 의안에 대하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총 조합원 25,170명 중 찬성 15,268명(재적 조합원 수의 60.66%)으로 위 의안을 가결하였다.
철도노조와 철도공사는 2008. 12. 11. 2008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철도공사 W의 구속과 철도노조 전임 위원장의 임기 만료 등으로 2008년도 단체협약 갱신교섭을 중단하였다가 2009. 5. 25.경 단체협약 교섭을 재개하였고, 그때부터 2009. 11. 24.경까지 4차례의 본교섭과 72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하였다.
2009년도 단체협약 교섭에서는 2008년도 단체협약 갱신안 중 합의되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교섭이 진행되었는데, 철도공사측의 갱신요구안 중 조합 전임자 수 축소(61명에서 20명으로, 단체협약 제17조 관련), 정원확보 의무조항(단체협약 제23조) 및 인력감축 협의 조항(단체협약 제24조) 삭제, 근속승진조항(단체협약 제35조) 삭제, 각종 법정수당의 산식 조정(단체협약 제65조 관련), 근무체제의 효율적 개편(단체협약 77조 관련), 유급휴일 및 휴가 축소(단체협약 제90조, 제96조, 제97조 관련),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제한(단체협약 제12조 관련) 등에 대하여 철도노조측이 원안 고수를 요구하는 형태로 교섭이 진행되었다.
2009년도 단체교섭 석상에서는 노·사간 현안사항과 관련하여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철도노조측에서 요구하는 2009. 4. 철도공사 이사회 결의에 의한 5,115명의 정원감축 철회 및 인력 충원, 공항철도 인수 반대, 노동조합 활동 보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해고자 원직 복직 등과 철도공사측에서 요구하는 직원 무임승차증 제도 축소 등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철도공사는 공기업선진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와의 협의 하에 2009. 4. 24. 철도공사 정원 중 5,115명을 2012년까지 감축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는데, 철도노조는 위 정원 감축이 노동강도 강화와 인위적인 구조조정으로 이어진다는 이유로 위 정원감축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하였고, 2009년도 단체교섭 석상에서도 그와 같은 요구를 하다가 2009년도 후반부에는 '정원 감축 철회'에서 '정원 확보 및 신규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으며, 이에 철도공사측에서는 수용 불가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신규사업 부문에서 정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에 단체협약 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을 촉구한다는 명분 하에 2009. 9. 8. 00: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승무(기관사) 부문에 한하여 1일 파업을 실행하였다.
철도노조와 철도공사는 2009. 9.경부터 2009년도 임금교섭을 시작하였는데, 철도노조는 2009. 9. 30. 본교섭 이후 곧바로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지도로 단체협약 교섭과 함께 여러 차례 임금교섭을 계속하다가 노·사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10. 28. 제시한 '2009년도 임금은 동결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11. 2. 조정을 종료하였다.
철도노조는 2009. 10. 21.부터 2009. 10. 23.까지 사이에 '2009년도 철도노조 임금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포함하는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의안에 대하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총 조합원 24,637명 중 찬성 17,877명(재적 조합원 수의 72.56%)으로 위 의안을 가결하였다.
2009. 10. 29. 개최된 철도노조 확대쟁의대책위원회는 2009. 11. 초경에 파업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철도노조 L가 2009. 10. 31. 10:00경 2009. 11. 5.부터 지역별 1일 순환파업을 실행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투쟁명령 3호를 발령하여, 2009. 11. 5. 및 같은 달 6. 양일에 걸쳐 각 지방본부 별로 1일 파업을 실행하였다.
철도노조와 철도공사는 2009. 11. 12., 2009. 11. 17., 2009. 11. 20. 및 2009. 11. 24. 4차례에 걸쳐 노·사 양측의 전권을 위임받은 교섭위원들로 하여금 집중실무교섭을 진행하도록 하여 단체협약 교섭과 임금교섭을 시도하였는데, 위 집중실무교섭 당시 임금부문에 관련하여서는 철도노조측 요구사항인 '2007년도 성과급 49.4% 환수조치 등으로 인한 실질임금 삭감 부분에 대한 보전', '임금 총액 3% 인상' 등과 철도공사 측 요구사항인 '연봉제·임금피크제의 단계적 시행' 등에 관한 입장 차이를 보였고, 단체협약부문에 관련하여서도 철도공사측 요구사항인 조합전임자의 수 축소(단체협약 제17조 관련), 정원확보 의무조항(단체협약 제23조) 및 인력감축 협의 조항(단체협약 제24조) 삭제, 신규직원에 대한 근속승진조항 미적용(단체협약 제35조 관련), 교대근무자의 근무체제 개편(단체협약 제77조 관련), 유급휴일 및 휴가 축소 등에 관하여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였으며, 현안사항 관련하여서는 철도노조측 요구사항인 신규사업 정원 확보, 신규인력 충원, 해고자의 인도적 복직 및 철도공사측 요구사항인 직원 무임승차증 축소 등에 관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3권 340 내지 349면 참조).
결국 철도공사와 철도노조간 단체교섭은 위와 같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되었고, 철도공사는 2009. 11. 24. 철도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2009. 11. 21. '전 조합원은 200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최종 결렬될 경우 2009. 11. 26.부터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투쟁지침 39호를 발령하였는데, 위와 같이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고 단체협약이 해지되자, 철도노조 L는 2009. 11. 25. 17:00경 '2009년 임금 및 단체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전 조합원은 2009. 11. 26.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라'는 내용의 투쟁명령 4호를 발령하였고, 그에 따라 철도노조 산하 각 지역본부 및 지부별로 2009. 11. 26.부터 2009. 12. 3.까지 전면 파업을 진행하였다.
판단
정당행위 여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참조),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2003. 2. 28. 선고 2002도58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철도노조는 2009. 4. 13. "X정부와 철도공사의 인력감축·구조조정 맞서 3만 철도노동자의 저항과 투쟁을 조직하자"는 제하에 '철도노조가 대규모 인력감축과 정원감축에 따른 인위적인 구조조정, 성과주의 임금·인사제도에 맞서 재개되는 단체교섭 투쟁의 시작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고(3권 192면 참조), 2009. 4. 25. "철도선진화 인력감축에 맞서 3만 철도노동자여 단결하라!"는 제하에 '인력감축 철회, 단협개악 저지, 원직복직 쟁취'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공표한 점(3권 196면 참조), 철도노조를 포함한 공기업부문 3개 노조는 2009. 8. 11. "공기업 선진화 정책 분쇄, 탈법적 노사개입 저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가스/발전 공동투쟁을 선언한다"는 제하에 '공기업 선진화 정책 중단, 신규사업 인력 충원, 일방적인 인력 감축 및 신규자 임금삭감 원상회복'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의 선언문을 공표한 점(3권 203면 참조), 2009. 10. 29. 철도노조 확대쟁의대책위원회 참가자 일동 명의로 공표된 에는 '철도노조 확대쟁대위가 단협개악 저지, 신규사업 및 부족인력 충원 쟁취, 일방적 임금삭감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악 분쇄, 해고자 복직 노사합의 이행과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1권 46면), 2009. 11. 5. 14:00경 R역 광장에서 개최된 '철도노조 순천지방본부 주취, 성실교섭 촉구 조합원 결의대회'에서 철도노조 O은 개회사를 통해 '투쟁의 목표가 단협개악 및 임금개악 저지, 신규사업 부족인력 충원, 기본노사관계보장, 합의사항 이행'임을 밝히고 있고(1권 58면), 당시 결의대회장 단상에는 "단체협약·임금개악 저지, 해고자 복직, 신규인력 확충"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대형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었으며(1권 63면), 2009. 11. 26. 14:00경 순천역 광장에서 개최된 '09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철도노동조합 호남지역 총파업 결의대회' 당시에도 결의대회장 단상에도 "단체협약·임금개악 저지, 해고자 복직, 신규인력 확충"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대형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었던 점(3권 437면), 철도공사와 철도노조 사이에 2009. 5. 25.경부터 전면 파업 직전인 2009. 11. 24.경까지 진행된 2009년도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철도노조는 단체협약이나 임금체계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현안사항으로 정원 감축 철회 내지 정원 확보 및 신규인력 충원, 해고자 복직 등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온 점, 철도노조는 2009. 11. 21.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투쟁지침에 따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될 경우 2009. 11. 26.부터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정한 상태이었는데, 2009. 11. 24. 집중 실무교섭 당시 노조 교섭위원측에서는 '인력(충원)과 해고자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조안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한 점(3권 349면), 피고인 C는 검찰에서, 2009. 9. 8. 쟁의행위 당시 철도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은 구조조정 반대,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이었고, 당시 단체교섭의 주요쟁점으로 인천공항철도 인수 반대, 5,115명 정원감축 철회, 고소·고발 기타 손해배상 철회 등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09. 9. 8. 쟁의행위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조합원의 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철도노조는 2008년도 단체교섭이 결렬될 무렵인 2008. 10. 29.부터 2008. 10. 31.까지 사이에 '2008년 단체교섭 요구 등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는 의안에 관하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가결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찬반투표에 부쳐진 의안의 내용에는 '해고자 원직 복직·복직자 원상회복, 철도민영화계획 완전철회, 비정규직 차별 철폐, 구조조정 철회' 등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어, 위 투표절차를 거친 것을 들어 적법한 투표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철도노조가 '단체협약 성실교섭 촉구'를 명분으로 실행한 2009. 9. 8.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합원 투표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철도노조는 이 사건 각 쟁의행위를 실행한 일련의 과정에서 성실교섭 촉구, 단체협약 갱신, 임금협약 체결 등의 정당한 목적뿐만 아니라 신규인력 충원, 해고자 복직 등 경영주체의 경영상의 결단에 속하는 사항도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고 할 것이고, 2009. 8.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조합원의 투표를 거치는 등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쟁의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첫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법성 인식 여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철도노조와 철도공사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단체협약 갱신과 임금협약 체결이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되었으나 결국 단체교섭이 결렬되고 단체협약이 해지되기에 이른 점, 철도노조가 2009. 10. 23.경 임금부문에 관하여 쟁의행위 찬성안을 가결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철도노조가 2009년도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단체협약이나 임금체계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현안사항으로 정원 감축 철회 내지 정원 확보 및 신규인력 충원, 해고자 복직 등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고, 그러한 요구사항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여 온 점, 피고인 A은 철도노조 순천지방본부 G으로서 조합원 약 1,000명으로 구성된 P지구 담당 전임자로 활동하여 오면서 P지구의 쟁의행위를 주관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B은 철도노조 순천지방본부 H지부장, C는 철도노조 순천지방본부 I지부장, 피고인 E는 철도노조 순천지방본부 K지부장, 피고인 D은 철도노조 순천지방본부 J지부장으로서 철도노조의 투쟁명령 등에 따라 소속 조합원들의 파업 참가를 독려하고, 쟁의기간 중 파업출정식, 결의대회 등의 개최를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철도노조의 위와 같은 요구사항과 투쟁방향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쟁의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둘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쟁의행의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하나,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목적에는 단체협약 갱신 요구 등의 적법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고, 2009. 11. 26. ~ 12. 6. 쟁의행위 당시에는 이 사건 각 쟁의행위 당시 단체협약 갱신 교섭이 결렬되고 철도공사에 의하여 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이었으며, 임금 부문에 관하여는 2009. 10. 23.경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이루어져 찬성안이 가결된 상태이었던 점, 이 사건 각 쟁의행위 당시 필수유지 근무자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만 참가한 점, 피고인들이 철도노조 P 지부 간부들로서 쟁의행위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