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3 체불임금내역표' 및 '별지 4 체불임금내역표' 기재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0고단1012,2011
판결선고
2011. 8. 24.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0고단1012』
피고인은 군산시 C 내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2.경부터 2010. 3. 4.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체불임금 2,621,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체불임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8명의 체불임 금 합계 25,631,451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12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군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과 군산시 H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3.경부터 2010. 2. 28.까지 위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체불임금 3,46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체불임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18명의 체불임금 합계 38,361,5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기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24.경 군산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 공사현장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J(46세)에게, "우리회사 소속 현장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 그 대금은 매월 말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체불임금이 410,055,785원(78,782,212원 + 331,273,573원)에 이르고, 은행채무가 4~5억 원에 달하며, 가지고 있는 채권들 또한 전액 회수가 불투명하거나 회수되더라도 채무액이 채권액을 초과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매월 말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0. 5. 24.경부터 2010. 8. 6.경까지 직원 30여 명에 대한 12,084,6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19.경 인천 중구 N 전기로 신축공사 현장에서 대리인 O을 통해 P을 운영하는 피해자 M(48세)과 월말 대금 지급 조건으로 대금 550만 원의 공사현장 비계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6월 말경 다시 월말 대금 지급 조건으로 대금 150만 원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체불임금이 410,055,785원(78,782,212원 + 331,273,573원)에 이르고, 은행채무가 4~5억 원에 달하며, 가지고 있는 채권들 또한 전액 회수가 불투명하거나 회수되더라도 채무액이 채권액을 초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0. 6. 28. 원 도급청으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는 전혀 변제하지 않는 등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매월 말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0. 6. 10.경까지 1차 공사를, 2010. 7. 10.경까지 2차 공사를 마치도록 하고도 8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1고단660』
피고인은 2009. 12. 24.경 군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용접기와 용접봉 등을 공사현장에 납품해주면 다음달 말일까지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산가치가 있는 특별한 재산이 없고, 운영하던 회사는 약 1억 상당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그 무렵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용접기 등을 납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215,000원 상당의 용접기 등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7.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41회에 걸쳐 63,697,700원 상당의 용접기 등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피고인의 법정진술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Y, Z, AA, AB, I,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정서 및 AI의 진술서
판시 각 사기의 점
증인 M의 법정진술
J,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공정증서사본 및 거래명세표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결제하지 못한 용접봉대금 등 건설자재대금과 식사대금의 액수가 다액인 점, 특히 사기범행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를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거래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체불임금 부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상당수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고, 또 합의되지 않은 근로자들 중 상당수도 체당금 등을 지급받아 현재 미합의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3,000만 원 상당으로 줄어든 점, 피고인이 2010. 8.경 근로 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무렵의 체불임금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이 그 외 근로기준법위반죄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다수 있는바,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C 내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별지 3 체불임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군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과 군산시 H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별지 4 체불임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6명의 임금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별지 3, 4 체불임금내역표' 기재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헌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