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5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6, 7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9, 17,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3, 23 27, 28, 31, 별지4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별지5 범죄일람표 연번 4, 6 내지 9, 16, 19, 23, 24, 25, 27, 31, 39, 42, 43 44, 50, 51, 52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1고단2284,2012
판결선고
2013. 7.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병원의 실 경영주로서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1고단2284』
피고인은 2008. 12. 2.부터 2011. 9. 30.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9. 임금 1,881,100원, 퇴직금 5,758,453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6, 7, 8, 10 내지 16, 18 내지 22 각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82,201,308원을 각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700』
피고인은 2008. 6. 23.부터 2011. 11. 18.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 6.월분 임금 1,028,582원, 2011. 10.월분 임금 1,166,177원, 2011. 11.월분 임금 818,072원, 퇴직금 3,985,114원을 근로자 F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18명에게 각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51,883,994원을 각 근로자들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9. 위 병원에서 조리사로 근로한 근로자 G와 매월 10일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근로자 G의 2011. 10.월분 임금 1,370,830원, 2011. 11.월분 임금 1,370,830원 합계 2,741,66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1. 11. 10., 2011. 12. 10.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717』
피고인은 2009. 3. 1.부터 2011. 10. 26.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717,84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1, 13 내지 16, 별지 4 범죄일람표 1, 3 각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금품 합계 32,313,454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재직 중인 I의 2011. 10. 임금 3,100,000원, 2011. 11. 임금 3,100,000원, 2011. 12. 임금 3,100,000원, 2012. 1. 임금 3,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1, 2, 3, 5, 10 내지 15, 17, 18, 21, 22, 30, 33, 35, 36, 38, 40, 41, 45, 46, 48, 49 각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2011. 7.부터 2012. 1.분 각 임금 합계 102,865,302원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통화로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9.부터 2012. 3. 30.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2. 2. 임금 8,000,000원, 2012. 3. 임금 5,78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2, 4 내지 12, 17 내지 22, 24, 25, 26, 29 내지 32 기재와 같이 23명의 금품 합계 126,458,910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재직 중인 I의 2012. 2. 임금 3,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1, 2, 3, 5, 10 내지 15, 17, 18, 20, 21, 22, 26, 30, 32, 33, 34, 35, 36, 37, 38, 40, 41, 45, 46, 47, 48, 49 각 기재와 같이 총 33명의 2012. 2.분 임금 합계 57,759,153원을 정기지급일인 2012. 2. 10. 통화로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퇴직금산정, 각 급,상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지급의무 위반)
형의 선택
판시 제1 내지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6, 7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경매절차에서 각 임금채권 배당된 사정 등 고려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 피고인은 (1)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9, 17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1,079,241원을, (2)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3, 23 27, 28, 31, 별지4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각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4,392,355원을 각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별지5 범죄일람표 연번 4, 6 내지9, 16, 19, 23, 24, 25, 27, 31, 39, 42, 43 44, 50, 51, 52 각 기재와 같이 19명의 각 임금 합계 162,775,562원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통화로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원목
별지
각주1) 이 법원 K, 10940(병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