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3156
판결선고
2013. 7.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P에 있는 주식회사 Q의 실경영주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경부터 2012. 7. 1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R의 임금 합계 3,473,7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7, 8, 9, 11 내지 14, 18, 19, 20, 22 내지 26, 28 내지 34, 36번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96,528,250원(= 166,365,350원 -69,837,1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확인서
체불금품확인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P에 있는 주식회사 Q의 실경영주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7.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6,217,6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6, 10, 15, 16, 17, 21, 27, 35, 37, 38, 39번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69,837,1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의 연명으로 작성된 위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고소대리인 D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D가 고소취하에 대한 대리권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개별 근로자들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