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3223
판결선고
2013. 5. 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8.경부터 2012. 6. 29.경까지 위 회사의 D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0,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21명의 임금 합계 180,808,5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E,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근로내역확인서
출역일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C㈜가 예상 보다 많은 인원과 장비를 투입하였고 공사대금의 증액 여부 및 계약해 지 등과 관련하여 ㈜희경건설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원수급인인 대림산업㈜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임금 상당의 금원을 대여하여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는 사실상 회복된 점, C㈜와 ㈜희경건설과 사 이의 분쟁이 해결될 경우 대림산업㈜의 대여관계도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