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의 사업주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9.부터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 E을 2012. 7. 31.경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190만 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2. 6. 21. F으로부터 11톤 화물차를 매수하였을 뿐 영업양수를 한 것이 아니고, F의 권유로 1달의 시용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2012. 7. 1.부터 E을 고용하였으므로 해고예고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F은 기사 G, E을 고용하여 11.5톤 화물차(H)를 운전하도록 하고 D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수업을 영위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2. 6. 21. F으로부터 위 화물차 및 그 영업용 번호판을 매수한 사실, ③ 위 화물차의 매도 후 F은 G으로 하여금 자신 소유의 다른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한 사실, ④ F은 E에게 2012. 6. 30.까지의 월급과 추가로 몇 십만 원을 지급한 사실(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지입기사들에게 따로 퇴직금을 주지는 않으나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월급 외의 돈을 주었다고 한다), ⑤ F은 피고인에게 E을 기사로 고용하도록 권유한 사실, ⑥ 한편 피고인은 2012. 6. 27. D이라는 상호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달 29. 주식회사 I과 사이에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 ⑦ E은 2012. 7. 1.부터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달 31. 해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인 F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F으로부터 위 화물차와 영업용 번호판을 매입하여 새로운영업을 시작하면서 E을 새로이 고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E과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E은 해고될 당시인 2012. 7. 31.을 기준으로 하여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의하여 해고예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