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7. 17. 선고 2014가단7082 판결

2014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 및 인용 금액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3은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휴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휴수당은 1주일 단위로 계산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월의 대소를 불문하고 월 4일분씩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지급되지 않은 나머지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가 위와 같이 월 4일분씩 지급한 것은 노 · 사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설령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그 합의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합의와 관계없이 나머지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휴수당은 노 ·사간에 월의 대소에 관계없이 월 4일분씩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수년 동안 근로자들에게 월 4일분씩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근로자들도 한 번도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같은 법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제1항).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제2항)'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설령 노 · 사간에 주휴수당을 월 4일분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규정에 따라 1주일에 1일분씩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복지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0년의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 따라 월 6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12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2012년 임금협약은 서명날인이 없어 효력이 없다.

나)

피고

2012년 노 · 사간의 임금협약에 따라 기존에 월 6만 원씩 지급되던 복지수당을 2012년 3월부터 삭제하기로 하였고, 다만 업무착오로 임금협정서에 서명날인만이 누락되었는바, 위 임금협정이 타결된 것은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업무착오를 이유로 노 ·사의 합의까지 번복하려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을 제4, 5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9, 11, 14호증, 을 제28호증의 2,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0년 체결한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월 6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였던 사실, 2012년 임금협정 과정에서 노 ·사는 사납금 인상,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시급 조정 등의 문제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절충한 끝에 복지수당 6만 원을 삭제하고, 휴차비 및 타이어 평크 수리비 실비변상비를 없애는 한편, 그에 상당한 금액을 기본급에 산입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합의한 사실, 그런데 위와 같은 합의내용이 기재된 '2012년도 임금협정서'에 노 · 사 쌍방의 서명 · 날인이 되지 않은 사실,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12년 3월부터 근로자들에게 복지수당 6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기본급을 올려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적은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이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래 그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아울러 체결당사자 및 그의 최종적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방식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 단체협약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7242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2012년 임금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바가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

다)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에 위반된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 나)항에서 본 위 조항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더라도 그러한 입법취지가 몰각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와 같이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5422, 154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2년 임금협정 과정에서 노 · 사는 여러 차례의 논의 및 절충을 거쳐 당사자 쌍방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급여의 수준에 대해 합의를 한 점, ② 그 내용이 담긴 2012년 임금협정서가 작성이 되었고, 위 임금협정서를 노동조합측에서도 받아보아 그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따라서 2012년 임금협정서에 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지 않은 것은 단순 업무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④ 피고는 위 합의된 내용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상당기간 동안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던 점, ⑤ 피고와 원고들이 가입하였던 동원운수 노동조합 사이에 2013년경 최저임금제 위반,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 등의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자 비로소 원고들이 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이 복지수당을 폐지하기로 한 2012년 임금협약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그와 같이 보더라도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몰각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결국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근속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2013. 8. 30. 임금협약은 원고들과 관계가 없는 희망노동조합과의 합의일 뿐이어서 그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원고가 구하는 2013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의 근속수당 중 피고는 2013년 4월경까지는 근속수당을 지급하였고, 그 후에는 지급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임금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근속수당의 지급을 보류하기로 한 상황에서 2013. 8. 30. 임금협상결과 근속수당을 폐지하고, 그 이전의 것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으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나)

판단

1)

을 제4, 9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8호증, 을 제22호증의 13 내지 16, 을 제27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0년 임금협약 내지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호봉에 따라 시급을 가산하여 지급하여 왔던 사실(근속수당), 피고는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도 근로자들에게 근속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자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급여를 최저임금에 따라 다시 계산한 후 근로자들에게 급여 추가분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한 사실(이때는 호봉에 따른 시급의 차이를 두지 않았으므로 결과적으로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됨)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근속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을 제8, 13, 17,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판단이 가능하다.

가)

원고와 희망노동조합 사이의 2014. 8. 30.자 임금협약은, 희망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그 효력이 인정된다.

나)

다만, 그 중 이미 기존에 발생한 근속수당을 폐지하는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았으므로 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교섭권한이 있는 노동조합이 사측과 임금협정을 하면서 일정한 수당의 지급을 보류한 채 임금협정의 결과에 따라 그 지급이 보류된 수당의 지급여부를 사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교섭권한이 있는 노동조합인 희망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근속수당의 지급을 보류하기로 한 채 임금협정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피고는 을 제17호증을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 기재내용만으로는 그와 같이 보기 어려운 데다가,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증거를 해석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희망노동조합이 교섭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고(희망노동조합이 교섭권한을 갖기 전에 수당지급을 보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칠 수 없다), 그 경우 수당의 지급을 보류하기로 하는 합의는 그러한 합의 이후에 발생할 수당에 한하여서만 효력이 있는 것인데, 희망노동조합은 2013. 7. 22. 최초로 피고에게 임금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거쳐 2013. 8. 1.경에서야 교섭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을 제17호증만으로는 그 결의의 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피고의 주장 취지에 의하면 2013. 8. 1.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결과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결국 2013년 타결된 임금협약만으로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근속수당이 소급적으로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된 주휴수당 및 근속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 및 인용금액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2. 1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2년 임금협약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 협약에 기해 원고들이 더 받아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구하고 있는데(이 사건 반소는 피고의 주장취지에 비추어 예비적 반소의 성격도 있다고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년 임금협약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