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2. 29. 전적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368,5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2015. 4. 30.까지 연 5%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돈을,
2014년 7월부터 원고가 원직에 복귀하는 날까지 월 1,227,449의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34,368,602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돈을, 2014년 7월부터 원고가 원직에 복귀하는 날까지 월 1,227,450원의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및 2012. 2. 29. 전석
원고는 1982년경 피고에 입사한 뒤 약 30년간 4개의 농협을 거쳐 2012. 2.경 피고에서 3급 상무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2. 2. 29. B인사업무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를 C농협의 3급 참사로 전적(이하 '이 사건 전적'이라 한다)시켰다.
관련 규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전적 무효 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전적은 원고를 피고의 3급 상무에서 해임하고 C농협의 3급 참사로 임명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를 전적시키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 제2항, B협동조합 정관 제60조 제2, 3항).
이 사건 전적에 피고 이사회의 의결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전적은 인사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전적에 원고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전적이 있은 후 피고에서 퇴직하는 절차를 밟고 C농협에 취업하는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2012. 3. 1.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4. 7. 4.까지 약 28개월 동안 C농협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전적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전적이 있은 후 피고에서 퇴직하여 C농협에 취업한 뒤 약 28개월 동안 C농협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전적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전적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전적 이전에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적에 관하여 포괄적인 동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적의 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 그룹 내의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전적시키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사용자의 법인격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동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관하여 미리(근로자가 입사할 때 또는 근무하는 동안에)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두면 그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복수기업이라도 좋다)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07. 6. 1. 피고와 사이에 '타조합간 인사교류는 우리 조합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자에 대하여 농협법에 의거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도)인사업무협의회의 구성회원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조합의 근로조건은 차등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타조합간 인사교류에 대한 피고의 명령에 대하여는 동의하고 성실히 따르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사전동의를 받을 당시 원고가 전적할 농협을 특정하였다거나 그 농협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전적에 원고의 포괄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의 위와 같은 포괄적인 동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언제든지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전적을 다투면서 명시적으로 철회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전적이 확립된 관행에 의한 것인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전적은 확립된 관행에 의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기업그룹 내의 다른 계열회사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를 비롯한 D 관내의 지역농협들 사이에는 서로 직원을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와 같은 지역농협들 사이에 직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조합으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일방적인 전적의 관행이 위 지역농협들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거나 그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전적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전적 이전에 전적에 관하여 포괄적인 동의를 한 점, 이 사건 전적 이후에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뒤 C농협에 취업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28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피고는 원고를 전적시키면서 원고가 근무하던 직위에 G농협으로부터 E을, C농협으로부터 F을 전입받은 점, 수년간 지역농협 사이에서 이루어진 전적을 다툴 수 있다고 하면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점, 전적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하나의 지역농협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목적에 정당성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전적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전적에 동의하였다거나 사전에 포괄적인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근로자와 고용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전적이 인사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는 확신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전적에 관하여 그 즉시 다툰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전적이 있은 후 약 28개월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원고의 권리행사를 부정하여야 하거나 피고가 원고의 권리불행사를 신뢰할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볼 정도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적이 인사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인 이상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전적을 다투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금전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전적이 있은 후인 2012. 3.부터 2014. 6.까지 C농협으로부터 200,609,181원의 임금을 지급 받은 사실, 같은 기간 동안 원고가 전적되지 않았더라면 피고로부터 230,945,773원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실, 원고는 C농협으로 전적됨으로써 지출하지 않아도 되었을 4,032,000원을 출퇴근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인사절차를 위반하여 원고를 전적시킨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34,368,592원(230,945,773 - 200,609,181 + 4,032,000)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15. 4. 30.까지 연 5%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 기간 이후인 2014년 7월부터 원직에 복직하는 날까지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월 단위로 산정한 1,227,449원의 임금 차액을 매월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 있는 이상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된다.
결론
전적 무효 확인청구는 이유 있고, 금전지급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판사 이형주(재판장) 이우용 유지상
각주1) 1개월분의 임금 차액 평균은 1,227,449원[34,368,592원 ÷28개월(2012. 3. ~ 2014. 6.), 1원 미만 버림]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