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562,2014
판결선고
2015. 3. 11.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상시근로자 180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며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고단56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 29. 퇴직한 근로자 E의 연말정산환급금 650,380원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연차수당 또는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7,506,3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 29.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365,580원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7명의 퇴직금 합계 101,596,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7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3. 10.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연말정산 환급금 185,21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8명의 환급금 등 합계 27,590,3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3. 10.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765,34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5명의 퇴직금 합계 163,062,8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88』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6. 30.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 6. 임금 7,880,700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6명의 임금 등 합계 174,026,08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6. 30.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6,598,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3명의 퇴직금 합계 379,945,69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088』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8. 10. 퇴직한 근로자 I의 2013년 연말정산환급금 696,650원, 2014. 6. 30. 퇴직한 근로자 J의 같은 연말정산환급금 157,130원 합계 853,7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2. 28.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6,227,840원, 2014. 6. 30.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7,624,540원 합계 13,852,3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62』
피고인의 법정진술
F, L, M, N, O, P, Q, N, F, E, S, T,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체불금품내역, 퇴직금산정서
각 진정서
『2014고단773』
피고인의 법정진술
G,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2014고단888』
피고인의 법정진술
AW, AX, H, AY, AZ, BA, BB,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2014고단1088』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파산신청을 통하여 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금품청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이민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