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865,2014
판결선고
2015. 3. 11.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D에서 (유)E을 운영하며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고단86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0. 임금 353만 원, 2013. 11. 임금 351만 원, 2013. 12. 임금 325만 원 등 합계 1,029만 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 1, 3 내지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2,7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218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6. 20.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3. 임금 1,860,000원, 2014. 4. 임금 1,820,000원, 2014. 5. 임금 1,820,000원, 2014. 6. 임금 1,069,993원 합계 6,569,9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H, I,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체불한 임금의 합계액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청산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이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