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의료법인B의료재단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의료법인B의료재단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783,2014
판결선고
2015. 6. 24.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5.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783]
피고인 A은 군산시 D에 있는 B의료재단 E병원의 실경영자로서 의료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위 E병원에 근무하다가 2014. 4. 10.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1. 임금 291,300원, 2014. 3. 임금 2,045,880원, 2014. 4. 임금 433,330원 등 합계 2,770,5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940]
피고인 A은 위 E병원에 근무하다가 2013. 11. 30.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11. 임금 135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31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4. 15. 퇴직한 근로자 H의 2013. 3. 1.부터 2014. 4. 15.까지의 임금 합계 40,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4. 15.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5,371,1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378]
피고인 A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군산시 D에 있는 E병원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경 위 병원 근로자인 피해자 I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45,0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연도별 보험료 미납현황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병원 근로자인 피해자 149명을 위하여 보관하던 2010. 3.경부터 2014. 4.경까지 건강보험료 명목의 돈 55,754,558원, 국민연금 보험료 명목의 돈 79,092,780원, 고용보험료 명목의 돈 11,257,785원, 요양보험료 명목의 돈 3,664,170원 등 합계 149,769,293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E병원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2014. 3. 20.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로부터 위 회사의 근로자인 I 등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2014. 4. 10.까지 납부하라는 납부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기한 내에 제1의 가.항 기재근로자들의 2010. 3.경부터 2014. 4.경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79,092,7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의료법인B의료재단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83]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2014고단940]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313]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378]
피고인의 법정진술
J, I, H,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지역·직장 체납종합 조회(수사기록 제1권 13쪽), E병원 급여대장(수사기록 제1권 27 쪽)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관련, 수사기록 제2권 4쪽)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 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 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 항(연금보험료 미납부의 점)
피고인 의료법인B의료재단 : 각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 95조 제2항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 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피고인 의료법인B의료재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 납부하지 않고 임의 사용한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 보험료, 요양 보험료의 합계액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입을 불이익,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