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1. 8. 선고 2014고단779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