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41
판결선고
2014. 5. 1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인테리어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인테리어)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E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군산시 F에 있는 일반 주택 내부 보수공사현장에서 페인트칠 공사를 하던 중 2012. 8. 12. 11:00경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이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매월 1회 이상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의 2013. 1. 1. 부터 2013. 4. 19. 까지의 요양보상비 총계 530,100원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3. 5. 29. 일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휴업보상비란 기재와 같이 E의 2013. 1. 1. 부터 2013. 5. 6. 까지의 휴업보상비 총계 8,316,000원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각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 제79조 제1항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과 피고인 사이의 이 법원 2013. 12. 3. 선고 2013가소3599 휴업보상금 판결에서 이행을 명받은 판결금을 모두 지급한 점, 요양비는 E이 제때 청구하지 아니 하여 그 지급이 늦어지게 된 측면도 있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한다.
판사 이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