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2. 20. 선고 2016가단10624 판결

주문

1.

회생채무자B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희생채권은 3,740,378원임을 확정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15.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6. 1. 퇴직하였다. 원고는 입사 이전인 2005. 11. 11.부터 2014. 3. 17.까지는 피고 회사의 감사로, 2014. 3. 17.부터 2017. 3. 16.까지는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9. 19. 전주지방법원(2017간회합7)에서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4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록 형식상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이는 형식적·명목상의 직위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피고(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 및 퇴직금은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만이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는다(상법 제382조 제2항).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자산의 처분, 자산의 차입 등 회사의 중요한 업무 집행에 관하여 결의할 권한이 있고, 다른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며(상법 제393조),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진다(상법 제382조의3).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정해진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상법 제385조). 이와 같은 이사의 지위, 권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이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자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하려면, 그러한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입증되고 근로자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7,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서가 2007. 1.15., 2011. 5. 2., 2012. 5. 2.자로 피고 회사 명의로 각 작성된 바 있는 사실, 원고의 근무시간이 고정적이었으며,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16. 4. 15.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출장을 가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 원고와 피고 모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바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을 제3 내지 7,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바와 같이 이사로서 사무를 처리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아왔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1)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인을 보관하며 이를 이용하여 업무처리에 필요한 결재를 하였고, 직원들의 출·퇴근 등 근태를 관리하며 대표이사에게도 잦은 지각을 이유로 담당 직원을 통해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피고 회사 임원들만 가입하는 임원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2)

원고의 근무시간 등이 고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원고가 다른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면서 스스로도 출·퇴근 시간 등을 엄격하게 준수함에 따른 결과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2016. 4. 15. 피고로부터 출장시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하기 불과 약 2개월 미만의 일로서(원고는 2016. 4. 경 매일 출근하지는 않았고, 2016. 4.말경에는 퇴직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전에도 계속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엄격한 근태관리 요구를 받아왔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3)

원고가 지급받은 보수는 피고 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임원의 보수를 삭감하여 지급하기로 결의하기도 하였는데, 2013. 1. 21.자 회의에서는, 회사의 경영 상태가 호전되어 위와 같이 삭감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시점을 원고가 정하기로 결의하기도 하였다.

3)

원고는 대체로 관리 업무, 일정 지역의 영업 총괄 등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법인 인감과 은행 인감을 관리하면서 담당 업무에 대하여는 최종 결재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기도 하고, 회사의 자금 입·출금도 관리하였다.

4)

원고와 피고가 퇴직금 중간 정산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은 바 있으나, 이는 임원 취임 이전에 회사의 직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거나,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실질적으로는 위임사무 처리에 따른 보수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금전의 성격은 위 보수액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임원여부란에 임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3.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약정 보수금 합계 32,682,544원(= 2016. 4.분 미지급 임금 3,740,378원 + 2016. 5.분 미지급 임금 5,183,168원 + 퇴직금 23,758,998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 회사가 회생절차 진행 중이므로 그 채권자목록 중 원고의 채권이 32,682,544원이라는 확정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중 인용 부분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회생채권에 대하여 채권조사기간 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생채권은 신고한 그대로 확정되나,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채권조사기간 말일부터 1월 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이의 있는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대신 기존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이러한 소송절차에서 회생채권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 제174조 제2항).

2)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10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9. 19. 전주지방법원(2017간회합7)에서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의 신청에 따라 회생채무자로 소송수계를 한 사실, 원고가 예비적 청구로 구하는 약정금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어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소송에 따른 채권신고를 한 사실, 그러나 피고가 이를 전부 부인하고 이의를 제기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2016. 2.부터 2016. 4.분까지 매월 3,740,378원의 임금(보수의 의미로 보인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그 이후 원고에게 2016. 2.분과 2016. 3.분의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2016. 4.분 보수 3,740,348원의 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원고가 위 금액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을 가짐을 확정한다.

다.

예비적 청구 중 기각 부분

1)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2016. 5.분 미지급 임금 5,183,168원과 퇴직금 23,758,998원에 관하여 본다.

2)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참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된다. 나아가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 등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16. 5.분 미지급 보수와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다투는 이상,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약정 또는 피고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원고에게 그 주장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정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정관(을 제1호증) 제39조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하고(제1항), 그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제2항)'고만 규정할 뿐이고, 달리 원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위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이 3,740,378원임을 확정하기로 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