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12. 6. 선고 2016가단5483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군산시 D 공장용지 3305.8㎡ 및 그 지상 건물 2개동(위 토지 및 건물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C는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11. 3. 31.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한국산업은행,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그 후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으면서 2011. 6. 15.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한국산업은행, 채권최고액 54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여 주었다.

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14. 9.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B)을 내렸다. 원고는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채권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양수받았다.

다.

피고는 C에 근무한 근로자로서 자신이 C로부터 월 3,000,000원의 임금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에 대하여 체불임금 및 퇴직금 18,000,000원에 대한 배당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2,458,419,973원(= 원금 1,677,000,000원 + 이자 781,419,973원)의 채권을 신고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6. 7. 28. 배당을 시행하면서, 피고의 채권을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상의 최우선 변제 채권으로 보아 원고보다 우선하여 피고에게 18,000,000원을 배당하였고, 원고에게는 821,553,230원을 배당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에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로부터 월 1,500,000원의 급여를 받았는데도 월 3,000,000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의 급여가 월 1,500,000원이라고 하면, 피고는 최종 3개월분 임금 합계 4,500,000원 및 퇴직금 4,402,174원 합계 8,902,174원을 배당받아야 하는데, 이를 초과한 18,000,00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0. 5. 15.부터 2013. 8. 31.까지 C의 군산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자신이 원래 C로부터 월 3,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2011. 9. 1.부터 2012. 8. 31.까지는 연봉을 50% 삭감하여 월 1,5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2. 9. 1.부터는 다시 급여가 월 3,000,000원으로 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2011. 9. 1. C와 체결한 연봉계약서에는 피고의 임금이 연 18,000,000원(즉, 월 1,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가 C에 입사한 2010. 5. 15.부터 2011. 8. 31.까지, 그리고 2012. 9. 1.부터 퇴사한 2013. 8. 31.까지의 기간(즉, 피고가 C와 월 3,000,000원의 급여를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는 C와 사이에 별도의 연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3)

피고가 2012. 7.부터 2013. 6.까지 C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액은 아래와 같다.

4)

피고는 C와 2012. 9.부터는 다시 월 3,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자신이 2012. 10.부터 2012. 12.까지, 2013. 3.부터 2013. 5.까지는 세전 월 1,500,000원의 급여만을 받았고, 2013. 2. 및 2013. 6.부터 2013. 8.까지의 급여는 아예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전체 미지급 급여가 21,000,000원[= (150만 원×6개월) + (300만 원×4개월)]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자신이 월 3,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산정된 퇴직금 9,688,8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5)

C의 2013년 1월 급여대장을 보면, 피고에 대한 임금이 3,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실제로 C가 2013. 2. 5. 피고에게 2013년 1월 임금의 명목으로 2,816,370원을 지급한 점은 위 표에 기재된 바와 같다).

6)

C의 상무이사는 2013. 10. 1. 피고에게 이행각서(을 제8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C는 피고에게 2013. 10.부터 2013. 12.까지 3개월에 걸쳐 체불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10,461,66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위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피고의 임금이 월 3,000,000원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18,000,000원 및 퇴직금 9,688,800원을 전액 인정하겠다고 약정하였다.

7)

C의 대표이사 E은 2013. 11. 19. 광주지방노동청 군산지청에서 피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의 월 급여가 3,000,000원임을 전제로 피고의 퇴직금 9,688,800원이 지급되지 않았고, 앞서 본 이행각서에서 인정한 미지급 임금 18,000,000원에는 2013년 8월의 체불임금 3,000,000원이 누락된 것임을 인정하였다.

8)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은 2013. 11. 20. 위와 같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C가 피고에게 21,000,000원의 임금과 9,688,800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체불금품확인원을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살피건대, C는 2012년 9월부터의 피고의 임금이 3,000,000원임을 전제로 이행각서(을 제8호증)를 작성하였고, 그 대표이사 E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의 급여가 월 300만 원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C 측의 행동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결정일 전에 이루어진 행위들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시키기 위한 허위의 진술 내지 행동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실제로 C는 2012. 2. 5. 피고에게 2012년 1월의 임금 명목으로 세전 3,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C 측이 위와 같이 피고의 임금이 월 3,000,000원임을 전제로 다양한 조치를 취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임금이 월 3,000,000원이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원고는 C와 피고 사이에 월 급여를 3,000,000원으로 한 계약서가 없다는 점이나 C가 2012년 9월 이후에도 여섯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세전 1,500,000원의 월급을 지급한 점을 근거로 피고의 급여가 월 1,500,000원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살피건대, C가 2012년 9월 이후에 여섯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월 급여가 1,500,000원임을 전제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피고는 나머지 150만 원이 모두 체불임금임을 전제로 C의 대표이사 E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 진정하였고, C 측에서도 위 여섯 차례의 임금은 실제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의 반액만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였다. 이처럼 C가 2012년 9월 이후에도 여섯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임금을 월 1,500,000원만 지급한 이유는 피고의 임금을 체불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의 임금이 원래 월 1,500,000원이었기 때문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와 C 사이에 2012. 9. 1. 이후에 월 급여를 3,000,000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나 C 측이 피고의 월 급여가 3,000,000원임을 전제로 다양한 조치를 취한 것을 보면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임금이 월 1,500,000원이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3)

결국,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의 임금이 월 1,500,000원이라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정훈

각주1) 을 제3호증 참조. 을 제3호증에는 합계가 18,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8.분의 미지급 임금을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오류이다.

각주2) 이 또한 2013. 8.의 미지급 임금 3,000,000원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