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277,727원, 선정자 D에게 5,964,676원, 선정자 E에게 7,956,071원, 선정자 F에게 4,121,053원, 선정자 G에게 4,281,053원, 선정자 H에게 3,641,05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군산시 I 소재 J이라는 한식음식점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위 음식점을 운영해온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아래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위 음식점에서 근무한 후 퇴직하였는데 각 '체불 임금'란 기재 금액의 임금,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등 합계액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각 '체불 임금'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퇴직일인 2016. 4. 15.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금액이 부풀려져 있고, 현재로서는 피고 C이 실제 임금 지급액을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청구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금액은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한 피고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사건에서 피고 B의 대리인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으로 보일 뿐, 피고 C의 주장과 같이 청구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장부 등을 통하여 실제 임금 지급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위 피고 주장의 사유로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체불 임금의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