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11. 29. 선고 2016가단7031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현장에 근로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선정자들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는 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채무의 변제를 공정증서 작성을 통해 확보할 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이에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D은 2015. 8. 6.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에서, D이 원고에게 51,260,000원을 2016. 6.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공정증서 2015년 제804호(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D의 채권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근거로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고, 나머지 선정자들도 D에 대한 임금채권자로 신고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16. 8. 26. 배당을 실시하였는데, 근저당권부질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376,909,907원을 배당하는 것을 끝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을 비롯한 후순위 채권자들에게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

원고 및 선정자들은 자신들의 임금채권이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보장받으므로 피고보다 우선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자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음으로써 자신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D에 대한 채권이 결국은 D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 및 선정자들은 D의 부친인 N에 의해 고용되었는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N가 임금을 지급할 자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자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자신들의 임금채권을 변제받으려고 했다는 것이다(원고의 1차 변론기일에서의 진술 참조).

다.

나아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는 D이지만 이를 시공한 회사는 'O 주식회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는 데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을 고용한 주체는 건축주인 D이 아니라 위 'O 주식회사'일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은 원고 및 선정자들이 N 또는 O 주식회사에 대하여 갖는 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을 실제로 고용하지 않은 D이 위 채권을 변제하겠다고 사후적으로 약정하였다고 하여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D에 대하여 갖는 채권도 위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마.

이처럼 원고 및 선정자들의 D에 대한 채권이 배당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배당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