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1. 12. 선고 2016고단1180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2, 3, 4, 5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