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2, 3, 4, 5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911,2017
판결선고
2018. 1. 1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911』
상해
피고인은 2016. 2. 14.경 군산시 C에 있는 D모텔 옆 공원 부근에 주차한 E K5차량 안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F(여, 3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180』
폭행
피고인은 2016. 7. 10. 06:35경 군산시 G에 있는 H 주점 앞 길에서, 여자 친구인 I와 싸우던 중 현장 주변에 있다가 경찰에 신고해달라는 I의 요청을 받은 피해자 J(여, 19세)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 씨벌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140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6. 7. 12. 12:00경 군산시 L에 있는 M편의점 앞 의자에서 피해자 N의 뒷주머니에서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 체크카드 2장이 든 시가 불상의 반지갑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K은 2016. 7. 12. 14:19경 군산시 O에 있는 P마트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위 마트 업주 Q에게 위 3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N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K은 공모하여 N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149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군산시 R, 1층에 있는 S주점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2016. 10. 5.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합계 601,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1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2016고단118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J 작성의 진술서
범죄인지
『2016고단140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N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N 진술청취)
내사보고(피해자 체크카드 사용 영수증 첨부건), 내사보고(U마트 업주 탐문수사 건) 『2017고단1497』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전과: 범죄경력 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판시 전과 기재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 기재 범죄사실과 판시 제1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 4, 5 죄 상호간)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폭력 범죄 및 재산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을, 판시 제2, 3, 4, 5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을 각 선고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K과 함께 2016. 7. 12. 12:00경 군산시 L에 있는 M편의점 앞 의자에서 피해자 N의 뒷주머니에서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 체크카드 2장이 든 시가 불상의 반지갑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K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및 K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갈 당시, 피해자가 지갑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피고인 및 K은 피해자가 벤치에서 떠난 후 떨어진 지갑을 가져왔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피고인들이 지갑을 가져간 시점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허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