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22
판결선고
2016. 10. 14.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E에 있는 (주)F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70명을 고용하여 선박블럭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5. 9.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5. 7. 임금 725,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4, 6 내지 9, 11 내지 21, 23 내지 28, 30 내지 35, 37 내지 40, 42, 43, 45 내지 60, 62 내지 65(순번 5, 10, 22, 36, 44, 61 근로자들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하였고, 순번 29 D, 41 C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7명의 임금 합계 169,671,6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분 피해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아 피해를 회복한 점, 악의적인 임금체불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5. 9. 30. 퇴직한 피해자 D에게 3개월 분 임금 합계 1,200만 원을, 2015. 8. 2. 퇴직한 피해자 C에게 2개월 분 임금 합계 375만 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D, C은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허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