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3. 8. 선고 2016고정32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B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곡물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4. 부터 2015. 7.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7. 임금 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해당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2017. 3. 8. 17:00 법정)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김병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