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602
판결선고
2017. 3. 2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2.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N 소재 O내에 있는 (주)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강선건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18.부터 2015.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Q의 2015년 연말정산 환급금 783,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11, 14, 15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3,788,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내사보고(참고인 통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자들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국세청 등으로부터 지급받 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 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공소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N 소재 O내에 있는 (주)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강선건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부터 2015.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5년 연말정산 환급금 519,0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내지 10, 12, 13, 16, 17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5,194,0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해당 근로자들이 2016. 12.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 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병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