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76,453,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8.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 주식회사는 227,888,8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2018.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회사들은 모든 주주가 원고의 형제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인 가족회사인데, 피고 B의 2014. 1. 2. 기준 주주명부와 피고 C의 2014. 4. 30. 기준 주주명부는 아래와 같다.
원고는 1993. 12. 1. 피고 B에 입사한 후, 1994. 2. 28. 이사로, 1999. 3. 5.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14. 3. 31. 이사 및 대표이사의 직에서 모두 사임하였다.
원고는 1997. 6. 1. 피고 C에 이사로 입사한 후, 1999. 5. 25.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14. 4. 11. 대표이사의 직에서 사임하고, 2014. 5. 19. 이사의 직에서 해임되었다.
피고 회사들의 각 정관 제24조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퇴사할 때까지 '이사 또는 감사의 보수'를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가 개최되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적은 없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76,497,7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228,014,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 2. 28.부터 2014. 3. 31.까지 피고 B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1997. 6. 1.부터 2014. 4. 11.까지 피고 C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각 이사 및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임되었는데, 피고 회사들은 사실상 D이 1인 주주로서 임원퇴직금 지급을 승인·결재함으로써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들은 이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들의 정관에는 이사와 감사 등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고, D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지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들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및 쟁점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법 제388조가 정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등).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이사의 퇴직금의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던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D이 피고 회사들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인지 여부 및 이 경우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할 수 있는 지배주주 D의 이사 퇴직금 지급에 대한 승인 및 지급관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D이 피고 회사들의 사실상 지배주주인지 여부
인정사실
갑 제6 내지 8, 16 내지 21, 49, 53, 54, 62 내지 64, 67 내지 76, 78, 79, 8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수도권에서 자동차학원을 운영하면서 성공하여 형제들도 자동차학원에 취직시켰고, 이렇게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피고 회사들을 설립한 후 형제들에게 주식을 분배해 주었으므로, D의 배우자나 직계비속들 및 형제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한 자금은 대부분 D의 자금에서 비롯된 것이다.
D은 1999. 3. 5. 피고 회사들의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피고 회사들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 직에 취임하였다가 사임·퇴임하기를 반복하였고, 현재 D과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들(이하 'D과 그 가족'이라 한다)이 피고 회사들의 이사인 반면, 나머지 주주들은 아무런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D은 피고 회사들의 '고문' 또는 '회장'의 직책을 갖고 있으면서, 원고가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에도 임직원의 급여와 보임, 주주명부의 정리 및 주금의 반환, 회사의 합병, 회사 공장 건물의 임대 및 관리, 생산 및 영업활동의 관리, 자재구매 및 판매제품의 단가, 월별 수입과 지출, 운영자금의 관리, 대출 및 세금관계 등 인사, 재무, 영업 전반에 걸쳐 수시로 보고를 받고 원고 등 임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 피고 회사들의 경영에 광범위하게 관여해 온 반면, D 외의 다른 주주들이 피고 회사들의 경영 주체로서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 회사들은 원고가 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 정관 또는 법령에 따른 주주총회를 개최하거나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적도 없으며,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안건의 경우에도 주주총회를 개최하거나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는 대신 그 의안에 관한 기안서 등 서면을 작성하여 D의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이를 갈음하여 왔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형식적으로는 피고 회사들의 주식을 D과 그 가족 및 형제들이 나누어 보유하고 있더라도, D이 사실상 지배주주로서 그가 주주총회에 출석하는 경우 그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이 명백하여 사실상 1인 주주에 의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D의 승인 및 관행이 있었는지 여부
인정사실
갑 제8, 10, 11, 52, 55, 57, 59, 65, 66, 81, 8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2014. 3. 24. 피고 회사들에게 모든 임직원 및 사원의 퇴직금을 2014년 3월말을 기준으로 정산한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 B은 2014년 3월말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금 추계액이 76,453,333원이고, 피고 C은 2014. 2. 28.을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금 추계액 228,034,483원을 포함하여 총 31명의 퇴직금 추계액이 549,335,578원이라고 보고하였다.
피고 회사들은 2010. 8. 12. D에게 보고하고 주식회사 O과 체결한 퇴직연금계약에 따라 2010. 9. 2. 대표이사인 원고를 퇴직연금에 가입시켰고, 2013. 7.경 퇴직연금사업자를 IBK기업은행으로 변경한 후에도 계속하여 원고를 퇴직연금에 가입시켰다.
피고 B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0. 4. 30. 퇴직한 P, 피고 C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4. 1. 31. 퇴직한 Q과 2012. 6. 15. 퇴직한 R에게 각 퇴직금이 지급되었다.
피고 회사들은 1996년부터 재무제표의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서'에 원고를 포함한 임원의 퇴직금 추계액을 포함시켜 세무서에 신고해왔다.
S회계법인이 2014. 5. 16. 작성한 피고 회사들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보고서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다.
피고 C이 2014. 1.경 작성한 '2013년 실적 및 2014년 사업계획'에 관한 문서에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들에는 퇴직하는 이사와 감사 등 임원에 대하여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근속연수 매 1년당 1개월분의 금액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에 관하여 지배주주인 D이 승인·결재함으로써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묵시적인 약정 내지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결국 피고 회사들에는 지배주주인 D의 승인·결재에 따라 이사 등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묵시적인 약정 내지 관행이 있었고, 이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에 따른 임원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들이 지급할 퇴직금의 범위
피고 B
앞서 인용한 증거들과 갑 제1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하다가 2014. 3. 31. 퇴직하였고, 퇴직 전 3개월간(2014. 1. 1.부터 2014. 3. 31.까지 90일) 피고 B로부터 합계 11,280,000원의 보수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의 평균임금 125,333원(= 11,280,000원 ÷ 90일, 원 미만 버림)에 근속기간 20년 4개월(1993. 12. 1.부터 2014. 3. 31.까지)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 76,453,130원[=(20년 + 4/12개월) × 125,333원 × 30일]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4. 4. 1.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앞서 인용한 증거들과 갑 제12호증의 2,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5. 19. 피고 C의 이사의 직에서 해임되었고, 해임 전 3개월간(2014. 2. 20.부터 2014. 5. 19.까지 89일) 피고 C로부터 합계 39,964,794원(= 급여 26,310,000원 + 상여금 13,654,794원)의 보수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고의 평균임금 449,042원(= 39,964,794원 ÷ 89일, 원 미만 버림)에 근속기간 16년 11개월(1997. 6. 1.부터 2014. 4. 30.까지)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 227,888,815원[=(16년 + 11/12개월) × 449,042원 × 30일]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4. 5. 20.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진(재판장) 강산아 기희광
각주1) 다만 피고 B 주식 중 5000주(지분율 4.17%)는 자사주이다.
각주2) 등기부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1999. 3. 5.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오기로 보인다.
각주3) 원고는 피고 C의 정관만을 제출하면서 피고 B의 정관도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 회사들도 이에 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 없다.
각주4) D은 2017. 3. 3. 현재 피고 회사들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각주5)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각주6) 원고가 2014. 2. 1.부터 2014. 4. 30.까지(89일) 수령한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인데(갑 제12호증의 2), 2014. 2. 20.부터 2014. 5. 19.까지(89일) 기간 중에도 동일할 금액을 수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각주7)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그 기간에 비례하여 1년당 30일분 이상의 비율로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1651 판결 참조), 원고의 근속기간은 16년 11개월 19일(1997. 6. 1.부터 2014. 5. 19.까지)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16년 11개월 동안의 퇴직금 지급만을 청구하고 있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7가합10840
판결선고
2018. 10.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