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10. 18. 선고 2017가합10840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76,453,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8.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 주식회사는 227,888,8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2018.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들은 모든 주주가 원고의 형제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인 가족회사인데, 피고 B의 2014. 1. 2. 기준 주주명부와 피고 C의 2014. 4. 30. 기준 주주명부는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1993. 12. 1. 피고 B에 입사한 후, 1994. 2. 28. 이사로, 1999. 3. 5.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14. 3. 31. 이사 및 대표이사의 직에서 모두 사임하였다.

다.

원고는 1997. 6. 1. 피고 C에 이사로 입사한 후, 1999. 5. 25.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14. 4. 11. 대표이사의 직에서 사임하고, 2014. 5. 19. 이사의 직에서 해임되었다.

라.

피고 회사들의 각 정관 제24조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퇴사할 때까지 '이사 또는 감사의 보수'를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가 개최되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적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