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5. 24. 선고 2017가합12075 판결

주문

1.

원고 A의 소중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 C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피고 회사의 사내협력업체(이하 위 세 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라 한다)이다.

2)

원고 A은 2002. 5. 18. E과, 원고 B, C은 2006. 4. 24. F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장관리직 업무를 담당하였다.

3)

F이 2008. 1. 1. 폐업하자, 원고 B는 E에, 원고 C은 G에 각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관리직 업무를 담당하였고, E이 2016. 11. 11. 폐업하자, 원고 A, B는 G에 각 입사하여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관리직 업무를 담당하였다.

4)

원고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에 근무할 당시 위 사내협력업체의 생산직 근로자들은 피고와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의 공장에서 생산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군산고용노동지청의 불법파견 점검 및 피고의 발탁 채용

1)

노동부 광주지방노동청 군산고용노동사무소(이하 '군산고용노동지청'이라 한다)는 2005. 7. 20.부터 2005. 10. 22.까지 피고 및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대해 '자동차, 기계·금속업종 하도급계약 및 임금 등 근로조건 점검(이하 '불법파견 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였고,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점검 결과 '직접생산공정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담당하는 G의 생산직근로자 64명 및 E의 생산직근로자 55명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사용관계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불법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사내협력업체를 통한 생산직근로자의 사용에 대하여 불법 근로자파견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시정하고자 2006. 4. 12. 군산고용노동지청에 사내 하도급 인력에 대한 점진적 정규직화를 내용으로 하는 '고용안정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는 위 개선계획에 따라 10년간 점진적으로 사내협력업체의 소속 생산직근로자들을 발탁 채용하였다.

다.

G의 조직 체계와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

G는 대표이사, 생산총괄자(소장), 현장관리자(반장), 생산직 근로자로 이루어진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원고들은 현장관리자인 반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신규채용, 공정배치, 인사평가, 고충상담, 임금 및 복리후생비 지급, 각종 교육 및 훈련, 노사협의회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피고와 G 사이의 생산도급계약의 갱신

피고는 2016. 6. 7. G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생산도급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갱신하였다.

마.

G의 해지통보 및 원고들의 사직

G는 2017. 2. 28. 원고들에게 경영악화를 사유로 2017. 3. 31.자로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하였고, 원고들은 2017. 3. 29. 및 2017. 3. 31. G에 2017. 3. 31.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각 제출하였다.

바.

관련 사건의 경과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므로, G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실질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5. 30.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고도 볼 수 없어 원고들이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피고는 구제신청의 당사자인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G로부터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고 G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구제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6).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