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07
판결선고
2017. 9. 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전북 익산시 C아파트시설공사 현장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부터 2015. 12. 8.까지 사이에 3일간 근로한 D의 2015. 12. 임금 510,000원, 2016. 4. 23. 1일간 근로한 E의 2016. 4. 임금 1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술조서(대질),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전북 익산시 C아파트시설공사 현장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 1일간 근로한 B의 2015. 12. 임금 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2017. 7. 31.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7.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공소사실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