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21
판결선고
2017. 7. 1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4.부터 2016.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7. 임금 1,587,980원, 2016. 8. 임금 1,587,980원 등 임금 합계 3,175,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D, E, F, G, H)의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 20,275,9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4.부터 2016.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672,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D, F)의 퇴직금 합계 3,731,6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H, F, I,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술서
각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각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통장거래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병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