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4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60
판결선고
2017. 10.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전북 군산시 D 소재 E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에서 2014. 3. 4.부터 2016. 7.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6. 6월 임금 2,000,000원, 2016. 7월 임금 1,960,000원 등 합계 3,9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고소장,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전북 군산시 D 소재 E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에서 2014. 5. 15.부터 2016. 7.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6. 6월 임금 670,000원 등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12,4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7. 28.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병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