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10. 16. 선고 2018가합5028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 산정표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중 '근로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로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L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L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같은 원고가, 75%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A 주식회사(2012. 1. 2. 상호가 변경되기 전에는 '주식회사 AB'였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에 관계없이 'AC'이라 한다)의 영업은 개인 영업체인 AD을 거쳐 2012. 9. 12. 설립된 주식회사 AE(이하 'AE'라고 한다)로 순차 양도되었고, 고용 역시 순차 승계되었다.

나.

원고들은 별지1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 산정표(이하 '이 사건 임금산정표'라 한다) 중 '근로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산일에 AC이나 AD 또는 AE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들이다.

다.

AE는 2015. 8. 31. 피고의 사내이사 AF와 사이에 AE의 사업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는 2015. 10. 1. 자로 AE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되었음을 전제로 그 무렵부터 위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위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험의 사업자 자격도 취득하였다.

마.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이 사건 임금산정표 중 '근로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로기간(이하 '이 사건 각 해당 근로기간'이라 한다)의 마지막 날에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AE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AE의 직원인 원고들에 대한 고용도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 주장 임금표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미지급 퇴직금 및 급여(이하 '미지급 퇴직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한다.

나.

고용 승계 여부에 관한 판단

1)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같은 AE의 직원인 AH이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청구소송(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가단6403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의 당사자는 AF 개인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AE의 영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다'면서 다투었으나, 위 법원은 '피고가 AE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판단하여 2017. 6. 20. AH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들에다가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2015. 10. 1.자로 AE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되었음을 전제로 그 무렵부터 위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의 사업자 자격도 취득한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AE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미지급 퇴직금 등의 액수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가)

갑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각 퇴직금의 액수는 이 사건 임금산정표 중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인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도 위 각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 K, U, X를 비롯한 원고들에게 2015. 10. 1. 이후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포함하여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항변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 L의 경우 총근무기간이 2016. 1. 6.부터 2016. 12. 30.까지로서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갑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원고의 근로기간은 2015. 12. 28.부터 2016. 12. 30.로서 이 사건 임금산정표 중 '근로기간'란 기재 해당 기간과 일치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 I이 피고의 자금을 횡령하여 형사재판 중에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2)

체불 임금 및 수당

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갑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6. 10. 25. 원고 I을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였고, 원고 I이 피고에 근무하면서 받은 30일분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원고 I에게 30일분 통상임금인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L은, 피고로부터 임금의 일환으로 매달 50만 원 상당의 하나은행 기프트카드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를 매달 수령하였는데, 퇴직 전 2개월(2016. 11. 및 2016. 12.) 동안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2개월분 기프트카드 상당액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갑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6. 2.부터 2016. 5.까지는 원고 I, L, K, P, X 및 소외 AI에게 각 5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2016. 6.에는 원고 I에게 20만 원, 원고 L, AJ, P, X에게 각 5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AI는 제외됨), 2016. 8.부터 2016. 10.까지는 원고 L, K에게 각 50만 원(원고 K의 경우 2016. 10.은 30만 원), 원고 I에게 20만 원, AI에게 3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프트카드는 그 지급대상이나 지급시기,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는 등 그것이 임금으로서 원고 L에게 고정적·계속적으로 지급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산정표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퇴직금 등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해당 근로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L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전부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L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송경근(재판장) 하정훈 손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