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550
판결선고
2020. 6. 3.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550』
피고인은 2015. 7. 20.경 익산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으로부터 이 집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 받았는데 대신 좀 해 달라,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서 착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를 마치는대로 나머지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자였으며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전부 지출할 생각이라서 피해자가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1.경부터 8.29.경까지 위 장소에서 총 3,580만 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하였다.
『2018고단832』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3. 2:12경 익산시 인북로 146 중앙지구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도로 가운데에 드러누워 차가 다니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028』
피고인은 군산시 E에서 상가 건축 공사를 시공하는 개인건축업자로 상시 근로자 수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0.경부터 2016. 10. 12.경까지 위 건축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10. 임금 3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5,915,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153』
피고인은 2015. 9. 3.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목재를 대신 구입해 공급해 주고 단관파이프, 유로폼 등 건축가설재를 빌려주면, 자재를 공급받는대로 목재 구입대금 및 자재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자였으며 이미 개인채무가 약 4,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자재대금 및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16,000원 상당의 목재를 교부받고, 단관파이프 등 건축가설재를 빌리고도 8,247,940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0』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통장 사본, 영수증 사본, 대금지불각서, 견적서, 거래장, 금융거래내역,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신용보고서 첨부 보고, 참고인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2018고단832』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J 작성 진술서
일반교통방해 피의자 현행범 체포보고, 현장사진
『2018고단1028』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고발)장, 각 진정서
『2018고단1153』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정산서 등 소명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교통방해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각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한 점, 그럼에도 재판 도중 연락두절 상태로 각 범행에 대한 어떠한 피해 회복도 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노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