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851,2018
판결선고
2018. 10.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 『2018고단851』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시행하는 C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소속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며 안전 및 작업 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11:39경 전북 군산시 D 선착장 인근에 있는 C 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를 하는 동안 근로자인 피해자 E(64세)은 위 공사현장 해상에 설치된 콘크리트 거푸집(가로 360cm, 세로 450cm, 높이 480cm)의 형틀 제거를 위해 어깨에 메는 멜빵 형식의 엑스반도에 연결된 안전고리를 거푸집 홈에 걸어 매달린 자세로 웨지핀을 제거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위 공사 현장과 같이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안전고리를 옮겨 채우는 수상 작업을 하고 있어 언제든지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공사의 안전 담당 및 공사 업무의 책임자로서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상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물에 빠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 작업을 하는 장소 근처에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를 비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사업주는 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하며, ② 수상 또는 선박건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물에 빠지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상 작업에 종사하는 피해자의 작업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해상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에 매달려 웨지핀을 제거하는 작업 도중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3. 11. 12:53경 전북 군산시 의료원로 소재 군산의료원으로 후송된 피해자로 하여금 수흡성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 『2018고단903』
피고인은 익산시 F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목적으로 2001. 2. 12. 설립된 법인으로서 군산시로부터 2017. 3. 10.부터 2018. 4. 20.까지 C을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A은 주식회사 B에서 시행하는 C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소속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며 안전 및 작업 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이다.
A은 2018. 3. 11. 11:39경 전북 군산시 D 선착장 인근에 있는 C 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를 하는 동안 근로자인 E(64세)은 위 공사현장 해상에 설치된 콘크리트 거푸집(가로 360cm, 세로 450cm, 높이 480cm)의 형틀 제거를 위해 어깨에 메는 멜빵 형식의 에스반도에 연결된 안전고리를 거푸집 홈에 걸어 매달린 자세로 웨지핀을 제거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하며, ② 수상 또는 선박건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물에 빠지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수상 작업에 종사하는 위 E의 작업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방치하여, 위 E이 위 해상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에 매달려 웨지핀을 제거하는 작업 도중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2018. 3. 11. 12:53경 전북 군산시 의료원로27에 있는 군산의료원으로 후송된 E로 하여금 수흡성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5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해상 추락자 조치결과 보고, 해상추락자 관련 확인 결과 보고, 시체검안서, 해상 추락자 현장 채증 사진, 내사보고(변사자 신원 확인에 대한) - 변사자 지문 비교, 검증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변사자 부검 감정 결과 회신에 대한) -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2018고단903』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범죄인지보고, 중대재해 발생보고, 전면작업중지명령서, 각 확인서,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송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