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두부류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2017. 9. 1.부터 같은 달 2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9월분 임금 380,000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2018. 7. 9.자 고소취소장 제출(법원이 피해자에게 그 의사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한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