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8.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9월 임금 5,000,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2,580,640원, 2018년 연말정산 환급금 1,367,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2019. 4. 20.자 합의서 제출(근로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전액 지급받고 작성한 합의서로, 근로자가 이 사건 합의를 위하여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관련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한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