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9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6, 20 내지 22, 24 각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512
판결선고
2020. 2.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0.경부터 2018. 9. 2.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C 아파트 신축현장, 여수시 D에 있는 E에서 각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년 7월 임금 2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7 내지 19, 23, 25 내지 28 각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9명의 체불임금 합계 51,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전화등사실확인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임금 액수가 크고 피해 회복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범행 내용과 전후 정황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 없었던 점, 소액체당금 지급으로 체불임금 일부가 보전되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 근로자들을 위해 3,500만 원 상당액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4.경부터 2018. 12. 6.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C 아파트 신축현장, 여수시 D에 있는 E에서 각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18년 8월 임금 2,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6, 20 내지 22, 24 기재 각 퇴직 근로자 9명의 체불임금 합계 8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처벌불원의사 :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노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