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산업용 로봇 자동화기기를 제조, 설치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7. 7. 20. 피고에 기술3팀 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한 뒤 2019. 8. 20. 퇴사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7. 7.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지는 않았다. 다만 피고는 2019. 1.경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서명하지 아니하여 위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원고는 2019. 8.경 퇴사시 피고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연봉 근로계약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위 연봉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와 피고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데, 위 연봉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취업규칙 제46조 제2항에는 ‘각 사업부서에서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당일 업무종료시각 전까지 각 사업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사업부서 관리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제71조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포괄 산정하여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는 일급에 평일 1시간 연장근로수당 및 토요일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각 규정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7. 9.경부터 2019. 8.경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158일의 휴일근로를 제공하였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의 2019년 5월, 6월, 7월의 급여명세서와 연봉 근로계약서(갑 6호증)를 보면 원고가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받은 금원은 4,847,000원이며, 원고의 통상시급은 23,191원(= 4,847,000원 ÷ 209시간)이고, 통상일급은 185,528원(= 23,191원 × 8시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휴일근로수당 43,970,136원(= 185,528원 × 158일 × 150%)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2019.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등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1987. 8. 18. 선고 87다카474 판결,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다23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1, 4,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자동차를 제조하는 공장의 시설장비를 설치하고 시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프로젝트매니저(근로)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출장근무를 거의 주 업무로 하고, 피고가 계약을 수주해야만 출장을 나가 근로할 수 있었으며,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던 점, ② 원고는 현장 프로젝트매니저로서 원고의 재량과 판단 하에 자유롭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었으며, 출장근무가 없을 경우에는 출근을 하지 않기도 하였던 점, ③ 원고는 피고 대표자인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고소사건(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20형제1959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출장근무가 없을 때에도 본사로 출근한 사실이 있으나, 일정한 출근일은 없었고, D으로부터 출근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④ 원고와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고 있는 피고의 직원들은 위와 같은 특수한 근로형태로 인하여 피고와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증인 C도 이 법정에서 그러한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⑤ 원고는 재직기간 동안 피고에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사업부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후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취업규칙 제71조에는 ‘휴일근로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⑦ 관련 형사사건에서 D은 2020. 3. 31.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D의 원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는 피고로부터 휴일근무수당이 포함된 월 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별도로 피고에게 휴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