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B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부터 2020. 5. 31.까지 사무직 및 운전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3월 상여금 200,000원, 2020. 4월 상여금 200,000원, 2020. 5월 상여금 200,000원,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환급금 278,030원 등 금품 합계 878,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위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바, 이로써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