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1636호 사기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636,2020
판결선고
2021. 5.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64』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1.부터 2018.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6.부터 2018. 10.까지의 임금 8,600만 원 및 퇴직금 7,268,6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647』
피고인은 2018. 7. 19.경 정읍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F가 운영하는 ‘G 펜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가 저녹스버너 기술 개발을 거의 다 마무리하였다.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치 60ppm 이하로만 하면 약 50억 원 정도 투자금이 들어올 예정이다. 현재 우리 보일러는 배출량이 62ppm 정도 나오는데, 그 기준치를 낮추려고 하면 보일러 통을 교체해야 하고, 환경부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그 비용이 약 1억 원 정도 들어간다. 그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저녹스버너 기술을 완성하여 테스트를 통과시키고, 투자금을 받아서 빌려준 돈을 갚아주겠다. 그리고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줄 것이고, 저녹스버너 기술에 대한 판매 지분 약 25% 정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는 2019. 5.경 저녹스버너 기술을 완성하지 못하여 결국 폐업하는 등 3개월 안에 위 기술을 완성시킬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20. I(돈을 빌려달라고 말할 때 동석하던 사람이다)의 부인인 J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J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F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1억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20고단164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I, F의 각 법정진술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의 기재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건 외 사건기록 공문 요청), 대법원 2019도17340 판결문의 각 기재 (2020고단1647 증거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H에 대한 사기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받은 1억 원은, 과거에 피고인이 I으로부터 입은 투자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I이 지급한 돈에 불과하고, H로부터 투자받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1억 원을 I의 부인인 J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과거 내연녀인 F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이 J의 계좌에서 F의 계좌로 1억 원이 이체되기 직전에 H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L 계좌로부터 J의 계좌로 1억 원이 입금된 사실(증거기록 19쪽)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 H은 물론, H과 피고인이 만날 때 동석하였던 I은 모두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H에게 저녹스버너 기술 개발 완료를 위해 투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저녹스버너 기술 관련하여 과거에도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 점(증거기록 111-11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을 기망하여 H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의 점과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사기 및 임금 미지급)가 다수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도 2억 원 가까이에 이르는데, 그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감경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M에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체인 ㈜N(이하 ‘N’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9. 6. 19.경 석유대체연료 생산업체인 ㈜O(이하 ‘O’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O이 생산하는 석유대체연료의 국내판권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9.경 위 N 사무실에서, 지인인 P에게 ‘N가 O과 석유대체연료 전국판매에 관한 총판계약을 이미 체결하였고, 그 이행보증금을 모두 납입한 상태이니,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N의 석유대체연료 전국판매에 대한 지분을 주고, 네 처를 N의 이사로 등재시켜 주겠다. 또한, 올해 안에 대체연료 생산설비를 구축하여 1일 400만 리터의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1일 1,500만 리터의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합계 3,000만 원 이상의 직원 급여를 미지급하고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고, O과 석유대체연료의 국내판권에 관한 양해각서만을 체결한 상태로서 전국판매에 관한 총판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이행보증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어 향후 위 총판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될 수 있는지조차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총판계약을 체결 및 유지하기 위하여 O에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45억 원의 이행보증금을 마련할 차용 또는 투자처를 확보하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P에게 석유대체연료 전국판매에 따른 지분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P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의 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P으로부터 합계 23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기초사실
이 사건 증거기록 및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N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N는 2009. 10. 6. O과 사이에, O이 생산하는 석유류 및 석유대체연료제품에 대한 전국총판권을 N가 갖는다는 내용의 석유연료제품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53쪽).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N는 납입보증금으로 45억 원을 O에게 예탁했어야 했고, 그 중 계약금 4억 원은 2009. 9. 29., 1차 중도금 20억 원은 2009. 10. 31., 2차 중도금 11억 원은 2009. 11. 30., 잔금 10억 원은 정읍공장 양산 개시시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N는 O로부터 공급받는 석유를 저장하는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0. 1. 15. 정읍시 Q에 다섯 필지의 토지 및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을 합계 33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0. 5.경까지 위 토지에 석유제품 저장 및 판매를 위한 설비 등을 설치하였다(변호인이 2020. 4. 22. 이 법정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 및 R공단 진행상황). 한편, S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와 같이 N가 석유제품 저장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약 4억 원이고, O에서 위 4억 원을 납입보증금의 일부로 인정하기로 하였다고 한다(증거기록 159-162쪽).
피고인은 P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O이 생산하는 석유제품의 전국 총판권을 N가 갖고 있으니, N에 투자하면 해당 제품에 대한 각 지역별 독점판매권을 갖는 대리점 지위를 인정하겠다고 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위와 같은 투자금으로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납입보증금을 납입하였다.
N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납입보증금 중 11억 원(앞서 본 정읍 공장 4억 원은 제외된 금액이다)밖에 납입하지 못하였다. O과 N 사이의 이 사건 공급계약은 2010. 10.경 해지되었으나, O은 N로부터 납입받은 보증금 11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질 무렵 O을 운영하던 T은 행방이 불명하다.
이처럼 피고인이 여럿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진행한 사업이 실패하자 피고인은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데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위와 같이 O과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였고, 이 사건 공급계약의 파기가 반드시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증거기록 182-185쪽).
다만, U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판결문을 보면 위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U에 대하여 위 납입보증금의 대부분(80억 원 중 70억 원)이 납입되었다는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서신과 이메일 내용이 존재하였다.
판단
이처럼 피고인이 석유판매시설을 위해 직접 4억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고, 실제 사업을 진행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스스로도 O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경우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믿고 이에 따라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자를 모집할 때에는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장래성, 수익성에 관한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투자자로서는 투자 유치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스스로 해당 사업의 장래성과 수익성을 면밀히 조사하여 그 사업이 실패할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안고 투자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본질적 특성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섣불리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P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로는 오로지 P의 진술밖에 없다. 이 사건이 투자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약 10년 가까지 지나 고소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P이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사실을 고지받고 투자하였는지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P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P에게 위 사업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투자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하정훈
별지
각주1) 저녹스(低NOx)버너 기술이란, 보일러 연소 시 새어나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를 줄이고, 연소 효율을 높여주는 기술을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